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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파동과 피보나치 수열을 주식투자에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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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파동과 피보나치 수열을 주식투자에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엘리엇 파동과 피보나치 수열을 주식투자에 활용하여 현재시장에서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을 살펴보면

 


1. 엘리엇 파동 이론

주식시장에서 끊임없는 상승과 끊임없는 하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가의 변동을 파동으로 설명한 이론으로 상승5파와 하락3파로 이루어지며 총 연속적인 8개의 파동이 사이클을 이루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는 피보나치 수열을 근간으로 하여 주가 상승 이후 조정의 폭을 분석하여 방향을 잡고 상승 목표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가에 대한 예측으로 쓰입니다. 하락 시에도 마찬가지로 피보나치수열을 근간으로 목표치와 반등 계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피보나치 수열

황금분할의 비로 알려진 수입니다. 피보나치수열은 13세기 유명한 이태리 수학자인 피보나치가 발견한 비율로 피보나치 수열을 생성하는 기본 규칙은 처음 두 항은 1이고, 세 번째 항부터는 바로 앞의 두 항의 합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1과 두 번째 항 1을 더한 값인 2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1과 세 번째 항 2를 더한 값인 3인 됩니다. 라고 나오는데 문과라면 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문송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자연에서의 토끼 번식패턴, 조개껍데기, DNA이중나선, 파도, 꽃잎, 인체 비율 등과 같이 자연 속에서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피보나치의 수열을 주식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의 심리 또한 이와 같은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3. 주식에 적용

 

주식에서 주목해야할 수치들은 38.2%, 50%, 61.8%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모든 상승폭은 38.2%~50% 수준의 피보나치 수준까지 조정을 받고 이전 상승폭의 61.8%내에서 머무는 기존의 추세가 유지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1.8%를 하회하면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며 이전의 추세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새로운 추세로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4. 영웅문에서 설정하기

영웅문에서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하여 조정구간을 파악하는 데 활용합니다.

 

1) 먼저 영웅문화면 우측 상단에 차트툴 편집을 클릭합니다.

 

 

2) 피보나치 조정대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적용버튼을 클릭

 

3)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면 우측하단에 줄 네개 모양의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4) 고점과 저점을 설정하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피보나치수열에 따른 조정대가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sk하이닉스의 차트를 보면서 단기하락이 발생했을 때의 조정선을 수기로 계산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종합차트를 보면 192월에 고점에서 약 한달 동안 77,0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으며 3월초에 하락하여 2주정도 단기저점 65,000원대에서 있었습니다.

기본설정은 단기고점은 77,350원 단기저점은 66,650원으로 설정한다면

 

50% 조정선 = 66,650+0.5(77,350-66,650) = 72,000

61.8% 조정선 = 66,650+0.616(77,350-66,650) = 73,230

 

차트에서 보면 해당 조정선에서 눌림이 발생하고 반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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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교사의 혜택과 급여

공무원,급여,4대보험,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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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교사의 혜택과 급여

 

오늘은 원어민 보조교사의 급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요즘은 초중고에 원어민교사가 대부분 존재합니다. 원어민교사의 급여와 처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자격

 

1)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 혹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해당국가 :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남아공

 

2)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교포도 가능합니다. 학력조건은 위와 동일합니다. 또한 최소한 중등학교 7학년부터 해당국에서 교육을 받은자 여야하고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혜택

 

원어민 교사의 혜택은 급여적인 부분 외에 타국에서 거주하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1) 주거제공 : 주거할 집을 구해주고나 주거지원비 40만원을 매월 지급, 기본 가구 및 가전제품 제공

2) 신규 계약 지원비/ 계약완료 지원비 : 130만원 지급

3) 지방근무보전수당 : 10만원

4) 복수학교 근무수당 :2개교 근무 시 월10만원, 3개교 이상 근무 시 월15만원

5) 재계약보상비 : 200만원

6) 근로소득세, 주민세 2년간 면제(캐나다, 아일랜드 제외)

7) 퇴직금(1년 이상 근무한 자) : 최종계약 만료 후 퇴직금 지급(퇴직소득세 공제)

 

 

3. 급여

급여는 등급별로 기본급이 정해져있으며 매달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등급

자격 조건(등급별 항목 1가지 해당자)

월 급여(만원)

1+

1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에서 2년간 연속 근무한 자

270

1

공인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100시간 이상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학 관련 전공자

2+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과 연속 재계약한 자

250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학, 영어교육,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학 관련 학사 소지자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학 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100시간 이상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학 관련 전공자

2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과 연속 재계약한 자

230

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학 관련 전공자

- 100시간 이상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 TaLK 장학생으로 1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220

3

학사학위 소지자

210

 

 

4. 1년 근무 시 총 지급받는 급여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원어민들은 2등급이 많습니다. 학사학위에 영어관련자격증 1개정도는 소지하고 있으니까요

· 월 급여 : 220만원*12개월 = 26,400,000

· 정착금 : 30만원

· 신규계약지원비 / 계약완료지원비 : 260만원

· 퇴직금 : 220만원

 

->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주거지원비는 실비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 31,500,000

 

4대보험공제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315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미국,캐나다,호주)계약종료 후 불입한 연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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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의 유형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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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의 유형과 혜택

 

 

연금은 노후를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불안합니다. 정부는 개인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인연금에 불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세제햬택을 주며 장려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사회보장기능 역할을 해주므로 고령화 사회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연금저축은 세제적격 연금이라 부르며 납입액 중 연간 최대 400만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3.3%~5.5%)를 냅니다.

세액공제는 연소득에 따라서 5,500만원 이하 근로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6.5% , 5,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13.2%의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연간 최대 400만원)

 

여기서 받는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적용, 이미 세액공제를 받을 항목이 많이 있다면 연금저축의 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 연금이라 부르며 납입하는 동안 세제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 시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 받는다. 보험회사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55세 이후에는 종신동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원금손실위험

없음(예금자보호)

있음

없음(예금자보호)

적용수익률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납입금액 및 시기

자유납

자유납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납부

연금수령기간

10년 이상 확정기간

10년 이상 확정기간

10년 이상 확정기간 또는 종신형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유납방식으로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채권100%의 채권형과 주식10%미만의 안정형 상품 중 선택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돼 무엇보다도 안정성을 중시하는 상품입니다. 2018년 초 제도변경으로 신규계약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은행,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국내외 채권형 및 주식형 등 다양한 투자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탁과 동일하게 자유납방식이며,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신탁이나 펀드와는 달리 일정기간동안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은행 또는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집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매월 적립되는데, 이 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공시이율이라고 합니다. 공시이율은 시장금리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 등을 반영하여 매월 변동되지만, 공시이율이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까지는 보장됩니다.

 


아무래도 연금저축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안전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의 점유율이 70%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갈수록 신규계약이 줄어들고 다양한 운용 상품과 상대적으로 나은 수익률이 나오는 개인연금펀드를 개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펀드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개인연금펀드로 수익률과 세제혜택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에 개인연금 시장에서 기존의 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많습니다. 연금이전은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세재혜택을 돌려줘야하는 일이 없고 개인연금 계좌이체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서 절차도 간단해졌습니다.

 

당장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아닌 아직 멀리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노후를 위한 장기저축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당장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본성이며 장기투자를 위해서는 당장의 소비를 줄여야하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장의 생활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나중일은 묻어두고 외면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금저축은 노후자금을 강제로 묶어두고 계약해지를 하면 패널티를 주는 강제성이 있는 저축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불편함은 결국 과거가 되고 미래는 언젠가는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기투자는 꼭 필요하고 그 첫걸음의 방법 중 하나는 개인연금(연금저축 또는 연금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미래를 위해서 장기저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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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월급관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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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월급관리 어떻게?

 

 

오늘은 사회초년생 월급관리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고정적인 월급이 생기는 사회초년생들은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할지 관심도 고민도 많을 겁니다.

 

사회생활을 오래해 본 건 아니지만 주변에 같은 또래의 직장인들을 보면

 

돈 관리에 관심이 아예 없어서 다 쓰는 욜로족도 있고

 

아직까지 부모님이 돈 관리하는 캥거루족도 있고(재정적인 부분에의 캥거루족)

 

관심은 많은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인터넷과 각종서적들을 통해서 재태크 방법과 월급관리에 관한 지식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개인적인 경험과 주변지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월급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해드려고 합니다.

 

 


 

1. 지출내역 체크하기

 

첫 월급의 기쁨도 잠시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살다 보면 그저 월급은 스쳐가는 바람이 됩니다.

스쳐가는 월급을 관리하는 시작은 바로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한번이라도 작성해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결국 귀찮아서 가계부 첫 장 이후에는 깨끗해집니다.

수입은 고정적이지만 지출은 소비습관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이러한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식비, 통신비, 교통비, 공과금, 월세, 의류비 등을 파악하면 고정지출을 제외한 유동지출을 조절하여 생활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통장 쪼개

 

목적 : 통장 쪼개기의 목적은 나에게 들어온 월급을 목적에 맞게 사용처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한 개의 통장에서 신용카드 한 장 들고 다 긁고 쓴다면 가계부를 쓴다고 해도 꼭 나가야하는 고정 지출을 놓칠 수도 있고 지출이 많아 지다보면 저축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방법

1) ·적금 및 재테크 통장 : 통장쪼개기의 가능 큰 목적인 선저축 후 지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통장입니다. 처음 월급을 받아서 1~2년은 모두 다 쓰고 나중에 모아야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의 대부분을 한달동 안 쓰고 떨어질 때쯤 다시 월급을 받는 생활에 익숙해지면 그 습관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달부터 바로 예적금 통장을 만들고 적금 혹은 예금 통장으로 자동이체 설정을 합니다. 비율은 40%에서 50%까지 개인의 목표에 따라서 조절합니다. ·적금 외에 다른 상품의 투자를 위해서도 CMA통장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생활비통장 : 실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지출에 필요한 금액을 이체합니다. 고정지출의 큰부분인 저축을 제외하고 공과금 및 통신비와 같은 고정 지출과 본인의 소비패턴에 따라서 할인과 적립혜택이 있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예비비 통장 : 예비비통장은 변동성이 있는 지출 중 큰 금액이 지출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경조사, 부모님 생일, 기념일 등에 소요되는 지출 등을 미리 통장에 모아둡니다.

 

4) 비상금 통장 : 비정기적인 수입(상여금)을 모아둡니다. 이는 질병, 사고 등에 비상시에 필요한 돈으로 본인의 3개월분의 월급을 보유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CMA통장 혹은 MMF통장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넣어두거나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를 이용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통장쪼개기를 하여 급여를 관리하면 한달의 지출내역과 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돈을 절약하기도 쉽게 돈을 모으기도 수월합니다. 그러나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면 생활이 팍팍해지므로 유동적으로 상황에 따라 생활비통장의 비율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서 계획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돈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동기와 일문일답형식을 통해서 실제 사회초년생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돈 관리를 해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1. 현재 직장생활 몇 년차인지, 직장생활하고 모은 자산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겠어요?

 

A1. 올해 6년차이며, 현재기준으로 자산은 현금성자산 약 5천만원이 있습니다.(자차2천만원 미포함)

 

 

Q2. 첫 월급은 얼마였고 어떠한 방식으로 돈 관리를 했나요?

 

A2. 130만원정도의 월급을 받아서 65만원씩 2년짜리 적금을 넣었습니다. 처음엔 50프로(실수령액의 50%)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출장비 등 부수입이 생겼고, 매년 급여가 오름에 따라 추가로 적금을 넣어서 60퍼센트까지 올렸습니다.

 

 

Q3. 130만원 월급으로 65만원씩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텐데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지출은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A3. 처음에는 신용카드를 쓰다 보니, 여유자금이 많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지출이 많았었는데, 선 결제라는 좋은 제도를 알게 된 이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그때그때 선 결제를 하고 현재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인지 짧게는 2,3일에 한 번 길게는 일주일에 한번 씩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출을 얼마나 줄여야하는지, 또는 조금 여유롭게 지출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Q4. ·적금 이외에 재테크를 하셨나요?

 

A4. 처음에 펀드를 했었습니다만, 수익률이 마이너스여서 그 이후로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엔 ISA를 했지만 이 또한 수익률이 1%에 미치지 못해서 해지했습니다. 여러 재테크를 알아 보던중 P2P 라는 걸 알게 되었고 테라펀딩, 어니스트펀드를 통해 약 1년 동안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Q5. 사회초년생에게는 어떤 투자를 권하고 싶나요?

 

A5. 처음에는 예·적금으로 안전한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종잣돈이 마련되었을

때 리스크가 있지만 수익률이 좋은 것들을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너무 수익률만 쫓아가면 위험성이 높고 정보도 부족해서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Q6. 사회초년생들에게 재테크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

 

A6. 처음부터 목표 금액을 너무 크게 잡고 시작하면 50만원으로 언제 저 목표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금방 지치게 됩니다. 차곡차곡 조금씩 한 달 한 달 목표치를 모으다보면 100만원 1000만원 쌓여 어느새 많은 금액이 쌓여있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적금을 시작해보세요.

적금은 조금이라도 이율 높은 적금을 찾아서 하면 좋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율이 높지만 적금금액이 제한되어있는 여러 적금을 같은 날짜에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율은 낮지만 월 목표금액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적금을 만들어서 목돈을 만드는 것이 더 유용할듯합니다.

 

 

 

처음 받는 작은 급여로 당장 천만원을 모으는 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위 사례를 보듯이 꾸준하게 시간의 힘으로 모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올바른 경제관념과 재테크를 익힌다면 크진 않겠지만 적지 않은 돈을 저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예적금 뿐 아니라 펀드, 주식 등 다른 투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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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미국의 경기부양책 기술적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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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에 미국의 경기부양책 기술적반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단했던 오늘의 주식시장을 정리하면서 주식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줄었지만 유럽과 미국은 이제 본격적인 확산시기에 놓여져있습니.

 

그에 따라 세계증시도 휘청거리고 있고 특히 미국 나스닥시장은 충격적인만큼 떨어졌습니다.

 

미국대선도 코앞이고 트럼프는 파격적인 경기 부양책들을 쏟아냈죠.

 

이미 금리인하 카드는 사용했고 금리는 미국 뿐 아니라 각국에도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준율 인하로 95조원대 유동성 공급
홍콩, 기준금리 지난 30.5%p 이어 0.64%p 또 인하
뉴질랜드, 기준금리 0.75%p 인하·QE 가능성도 시사
일본, 금융정책회의 앞당겨 개최ETF 매입 규모 2배 확대
사우디·UAE, 50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

 

 

각국이 경제부양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조치가 금리인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인하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부족하죠. 미국의 경기부양책들이 검색을 통한 기사로만 봐도 내용도 양도 엄청납니다.

 

 

트럼프는 급여세면제에서 직접 국민들의 주머니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는지 현금지급방안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현금 지급 방안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며 1000달러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급여세도 한 방법이지만 몇 달이 걸릴 수 있다""우리는 훨씬 더 빠른 것을 원한다"고 했다. 당초 급여세 면제를 추진했지만, 의회 반대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현금보조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국내주식은?

 

v자 반등의 신호일까? 단기 반등일까?

 

금일 코스피는 8.60%오른 1609.97로 마감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1600선까지의 반등이었습니다.

미국의 경기부양책과 나스닥선물의 상승, 기관의 강한 매수, 외국인은 결국 순매도였지만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줄어든 신용잔고

 

 


최근 10조에서 6조대까지 엄청난 폭락장에서 신용잔고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기바닥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주기에 충분할 만큼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매수세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3월23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아직 39조를 유지중입니다.

기존 주식을 매도한 금액 또한 포함되어 있겠지만 코로나사태 이후로 10조는 증가한 것을 보면 개인의 매수대기 예수금이 많이 남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시장을 회복해 줄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아직 해결 되지 않은 악재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확산, 유가와 환율, 외국인의 수급.

 

모든 악재를 이미 반영했다고 하기 에는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이 크기 때문에 개인들도 묻지마 삼성전자매수 보다는 앞으로의 수급추이와 코로나에 주목하면서 종목을 다각화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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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교탐구]5급 사무관과 교장 급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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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급여비교탐구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비교대상은 5급사무관과 교장선생님의 급여 비교입니다.

 


 

1. 비교대상

 

1) 5급 사무관 : 5급 사무관은 지방직 9급으로 시작하는 경우 소수의 사람들만 될 수 있고 대부분은 6급에서 정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비교 대상은 근무지에 따라서 받는 수당은 제외하고 공통적인 부분만 작성하였고 현재는 연봉제이므로 비교하기가 어려워 임의로 호봉제라고 가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교장 : 5급사무관보다는 교장선생님은 모두에게 익숙합니다. 학창시절에는 교장선생님의 월급은 얼마일까 많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교감, 평교사와 같은 호봉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큰 차이라면 관리업무수당과 직급보조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2. 제외항목

 

성과상여금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직책급업무추진비와 그 외 기관별 차이가 발생하는 수당제외 하였으며 사무관의 연가보상비,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하였습니다.

 

 

3. 비교

 

2020년 기준으로 호봉은 임의로 설정해보았습니다.

 

1) 사무관 : 25호봉 기준(임의 설정)

기본급 : 4,734,800

정액급식비 : 140,000

직급보조비 : 250,000

관리업무수당 : 420,000

정근수당 가산금 : 100,000

정근수당 추가가산금 : 30,000

명절휴가비 : 5,681,760

정근수당 : 4,734,800

 

 

2) 교장 : 40호봉 기준(임의 설정)

기본급 : 5,439,800

정액급식비 : 140,000

직급보조비 : 400,000

정근수당가산금 : 100,000

정근수당추가가산감 : 30,000

관리업무수당 : 420,000

보전수당 : 70,000

교직수당 : 250,000

 

명절휴가비 : 6,527,760

정근수당 : 5,439,800

 

 

4. 차이

2회 수령하는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을 월에 수령하는 금액으로 임의로 나누기를 해보면 사무관은 6,542,840, 교장은 7,847,090원으로 교장이 1,304,250원 더 많습니다.

 

 

 

5. 결론

일단 호봉차이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 비교로만 결론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근무지에 따른 수당의 변수가 존재하고 교장의 경우 위 사항에서 급여의 큰 변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의 최고호봉인 30호봉으로 설정했어도 그 차이가 많이 좁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7급 공무원과 초임교사의 호봉을 비교했듯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교원의 급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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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서킷브레이커 국내주식은 10년 전으로?

주식,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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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증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요즘에는 국내증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증권계좌를 개설하는 20대와 HTS가 익숙하지 않을 50~60대도 저가매수를 하고 있는 이시국에서

 

정말 지금이 저가일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럴싸한 반등한번 나오지 못하고

 

증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추락하는 지수

 

지금의 지수는 108개월 만에 최저점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디까지 하락할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저에게 지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해야할 타이밍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800선만큼 하락했을 때에는 천천히 분할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다그 정도로만 말했지만

 

이제는 선뜻 분할매수로 길게 매수하라고도 못하겠습니다.

 

물론 끝도 없이 추락하지는 않겠지만 아직은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가 없습니다. 나쁜 악재만 겹겹이 존재하고 그 악재 또한 쉽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만 해결된다고 해결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먼저는 코로나의 확산세가 진정되어야 합니다.

 

 

 

 

계속 떨어지는 유가..

 

국제유가도 이미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했었지만 계속 하락중입니다.

지수처럼 유가도 언제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휘청거리는데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상황으로는 갑작스럽게 좋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문제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안전자산이라고 생각되는 금, 채권 다 하락하는데 달러는 급등했습니다.

 

아무리 미국금리가 제로금리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원화가치가 이렇게 낮아져서는 외국인들이

 

국내주식을 다시 살 매리트가 없습니다.

 

 

 

 

끝없이 사는 개인, 끝없이 파는 외국인

 

국내주식의 대표주식 삼성전자.

 

외국인은 계속 팔고 개인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이 지속될수록 개인의 매수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어제는 조금 줄었지만 오늘은 또 580만주를 순매도하는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신저가를 갱신하는 지수, 개인도 언제까지 매수포지션으로만 있기에는 거듭되는 하락에 불안합니다. 언제 원금을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끼는 시점이 온다면 투매물량이 쏟아져 오늘과 비슷한 하락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

 

주변사람이 지금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너무 저가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코스피2천을 회복하려면 이제 정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인데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하는 시장에서 매수해도 충분히 저가매수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지금 매수를 해서 수일, 수개월 마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얼마에 매수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 이제 무의미해 질만큼 하락하고 있으니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언제 상승할까?

바닥은 신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안 좋은 지표가 나아질 때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1. 코로나19확산의 진정세 : 당연한 이야기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확산세가 둔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쿄올림픽의 취소는 증시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2. 유가 안정화 : 유가가 요동치면 국내증시가 안정화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운행하는 사람들은 주유비가 적게 들어서 좋지만 유가가격의 하락은 미국에게는 부담이고 미국시장의 안정화가 되어야 국내증시가 안정화 될 수 있습니다.

 

 

3. 원달러 가격안정화 : 정부가 달러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한도를 현재보다 25%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달러품귀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화보유고 활용방안 등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4. 외국인 수급 :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언제 찍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겠지만 조만간 떨어지는 만큼 시원하게 국내주식이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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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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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지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2. 구성

맞춤형복지 항목은 조직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자율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기본항목(필수)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구성원 의무가입

생명/상해보험

 

2) 기본항목(선택)

각 소속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 의무가입

본인 및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3) 자율항목

각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 자유롭게 선택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기본항목은 조직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구성되는 항목으로 생명/상해보험 등 필수기본항목과 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등 선택기본항목이 있습니다.

 

자율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자기계발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여가활용여행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가정친화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결혼식, 장례식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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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예시)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상품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3. 맞춤형복지 점수배정은?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소속기관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장 :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협의위원 :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되, 직급별 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

 

 

2) 기능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선정에 관한 사항

-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3) 복지점수(포인트)의 구성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 운영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입니다. (* 1(포인트) = 1,000)

 

 

기본복지 점수

전 직원에게 400점 일률 배정

 

 

근속복지 점수

1년 근속당 10

최고 300점 배정

 

 

가족복지 점수

배우자포함 4인 이내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배우자 100/ 직계 존·비속 1인당 50, 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 셋째 자녀부터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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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예규(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기준이며, 해당기관별 예산액 등을 감안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다르게 정할 수도 있음


공무원 단체보험이란?

 

 

 

공무원 단체보험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2003) 하였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은 소속기관에서 개별계약을 통해 가입하거나 공단의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이유는 기관별로 단체보험을 개별 가입할 경우 행정력 낭비, 조달수수료 부담, 보험료 절감에 한계가 있고,손해율이 높은 기관은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2011년도부터 공단에서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단체보험 구성

공무원 단체보험은 맞춤형복지항목의 기본항목에 해당되며,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됩니다.

 

1) 필수기본항목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가입

생명/상해보험 (보장한도 1~2억원)

 

2) 선택기본항목

각 소속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각 구성원은 의무적으로 가입

본인 의료비보장보험 (보장한도 1~3천만원)

 

 

※ 생명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것은 공무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단체보험의 특징

기왕증자(기존병력 존재자), 현증자(현재질병 보유자) 가입 가능

개인 의료실비보장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내용 보장

- 임신 및 출산내용 담보, 치과치료(비급여 일부), 한방치료(비급여 일부) 보장

- 보험가입 전 미고지 병력 등으로 인한 면책사항

 


 

공무원 복지카드 가맹점이라고 안경점이나 아웃도어 점포에 붙어있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공무원이 된 신규들은 공무원복지카드를 판매하러 온 아주머니들의 좋은 판매처(?)가 되곤 합니다. “공무원복지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이 복지카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꼭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만들곤 하는데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해당복지카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처럼 관련 혜택이 있긴 하지만 굳이 꼭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맞춤형복지포탈 사이트에 기존에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고 병원이나 안경 등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면 자동으로 청구되는 시스템입니다.

 

자율청구항목에 해당되지만 카드내역에 뜨지 않는다면 영수증으로 담당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그럼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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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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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와

 

이직신고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2. 1910월부터 개정된 내용

지급액 : 기존 평균임금의 50% -> 개정 60%

하한액 :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상향(하한액이 현행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적용)

지급기간이 최소90일에서 최대 240일이 최소 120일 최대270

수급요건 :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이상에서 24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이상으로 완화

연령구분 :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

 

 

 

3. 수급조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이상(개정된 내용에서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럼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실신고는 기존 포스팅 중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이직확인서 작성하기>

 

1.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로그인합니다.

 

 

2.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하고 피보험자 이직신고(10507)를 클릭하세요

 

 

3. 사업장정보는 해당 사업장 내역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동입력됩니다.

피보험자(이직자)정보에서는 이직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사유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계약만료가 보편적입니다.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4. 평균임금 산정명세

 

실업급여를 실제로 얼마나 수령하는지가 결정되는 입력 부분입니다. 작성방법 안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유튜브로 연결되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임금계산기간

->이직일=퇴사일입니다. 날짜 입력은 퇴사일로 3개월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1217일이 만약에 퇴사일인경우라면 첫째칸에는 9.18.~ 9.30. 이어서 10.01~ 10.31.까지

세 번째는 11.01.~부터 11.30까지 마지막은 12.01.~12.17.까지라고 입력합니다.

 

2) 임금내역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

그 밖의 수당

-> 고정급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 그 외 금품 :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연차수당, 근속수당 등)

-> 복리후생적 금품 :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통근수당, 가족수당, 차량유지비 등)

 

상여금 : 근무기간 1년 이상(1년간 지급받은 총 상여금 x (3/12)

근무기간 1년 미만(지급받은 총 상여금x(3개월 일수 / 총 근무일수)

연차수당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일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연차휴급휴가수당

 

 

해당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혹시 모르니까 임시저장을 하시고

 

접수를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한다면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꼭 임시저장을

 

해서 수정사항을 입력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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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거래정지, 상장폐지 요건( 코스피와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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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일같이 변동성이 심한 요즘 증시, 유럽, 미국, 국내 할 것 없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내가 보유한 주식의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상장폐지나 거래정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이론적이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폐지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유튜버 JJ리더님의 영상을 참고했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코스피 상장폐지 요건>

 

1.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로 사업보고서 및 반기, 분기 보고서 미제출 -> 관리종목지정

-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상장폐지

 

2. 자본잠식(적자폭이 커져서 납입자본금까지 잠식되기 시작하는 경우)

* 납입자본금 : 회사를 창업당시 모아서 시작한 금액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이상 잠식이면 관리종목지정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이면 상장폐지 또는 자본금 50% 이상 2년 연속일시 상장폐지

 

3.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5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지정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

거래량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미만일시 관리종목

-> 2반기 연속 1%미만일시 상장폐지(거의없음)

 

4. 주식분산 미달

일반 주주수가 200명 미만 이거나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이 10%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지정

상기 내용 2년 연속인 경우 상장폐지

> 거의없음

 

5. 공시의무 위반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벌점 15점 이상시 관리종목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추가되면 상폐심사

 

6. 주가/시가총액미달

주가가 액면가의 20%미달 30일간 지속 혹은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시 관리종목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이내 관리지정사유 해소하지 못하면 상폐

 

7. 그 외 : 회생/파산 횡령 또는 배임 기타 등등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1. 매출액

30억원 미만 -> 관리종목 지정

2년 연속 30억원 미만 -> 상장폐지(기술성장특례기업은 배제)ex바이오관련주

단 관리종목 지정 후 5년간 미적용 : 3년 연속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대미 매출액이 80% 감소하면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상장폐지 대상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자기자본 50%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 50%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또 발생하면 상장폐지 요건 충족

 

 

3. 장기간 영업 손실(영업이익 적자)

최근 4년 연속 엉업손실(별도기준) ->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도 영업손실 ->  상장폐지 요건 충족

영업손실은 지주회사만 연결기준으로 하고 계열사는 모두 별도기준 재무로 함ㅣ

<예시 국순당>

 

최근 거래정지중인 국순당의 영업이익

 

 

4. 자본잠식사업연도 1년 또는 반기 자본잠식률이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최근 연도 말 완전 자본잠식이면 상폐

 

5.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시 상폐

 

6. 시가총액

보통주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 -> 관리종목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 연속10일이고 누적 30일간 40억원미만 일 경우 -> 상장폐지

 

7. 거래량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관리종목지정

2분기 연속 지속 상장폐지

 

8. 불성실공시

1년간 불성실공시지 벌점 15점 이상 누적 시 상장폐지 될 수 있음

 

9. 공시서류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관리종목지정

2년간 3회 미제출 또는 사업보고서 제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미제출상태유지 후 다음 회차 도 미제출시 상장폐지


 

 

<감사보고서의 의견 구성>

비적정(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구분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

 

 

 

 

경미

0

 

 

 

중요

 

0

 

 

특히 중요

 

 

 

0

회계처리기준의 위배

 

 

 

 

경미

0

 

 

 

중요

 

0

 

 

특히 중요

 

 

0

 

 

 

[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상장폐지 제도 개선(코스닥) ]

 

현행 : 감사의견 비적정 > 이의신청 무 > 상장폐지

이의신청 유 >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 개선기간부여(6개월)

개선기간6개월후 > 감사의견 변경(비적정>적정) > 상장적격성

(동일감사인) 실질심사>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

감사의견미변경 > 상장폐지

 

개선 후 : 감사의견 비적정 > 이의신청 무 > 상장폐지

이의신청 유 >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개선기간부여(1)

개선기간1년후 > 감사의견 변경(비적정>적정) 또는 차기년도 (동일감사인 아니여도 됨) 감사의견 적정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

개선기간1년후 > 차기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 상장폐지

 

<예시 케어젠>

 

케어젠 감사보고서

 

이의신청
관리종목 사유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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