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공무원,급여,4대보험,회계업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와
이직신고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2. 19년 10월부터 개정된 내용
지급액 : 기존 평균임금의 50% -> 개정 60%
하한액 :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상향(하한액이 현행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적용)
지급기간이 최소90일에서 최대 240일이 최소 120일 최대270일
수급요건 :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이상에서 24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이상으로 완화
연령구분 :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
3. 수급조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이상(개정된 내용에서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럼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실신고는 기존 포스팅 중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이직확인서 작성하기>
1.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로그인합니다.
2.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하고 피보험자 이직신고(10507)를 클릭하세요
3. 사업장정보는 해당 사업장 내역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동입력됩니다.
피보험자(이직자)정보에서는 이직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사유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계약만료가 보편적입니다.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4. 평균임금 산정명세
실업급여를 실제로 얼마나 수령하는지가 결정되는 입력 부분입니다. 작성방법 안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유튜브로 연결되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임금계산기간
->이직일=퇴사일입니다. 날짜 입력은 퇴사일로 3개월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12월 17일이 만약에 퇴사일인경우라면 첫째칸에는 9.18.~ 9.30. 이어서 10.01~ 10.31.까지
세 번째는 11.01.~부터 11.30까지 마지막은 12.01.~12.17.까지라고 입력합니다.
2) 임금내역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
그 밖의 수당
-> 고정급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 그 외 금품 :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연차수당, 근속수당 등)
-> 복리후생적 금품 :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통근수당, 가족수당, 차량유지비 등)
상여금 : 근무기간 1년 이상(1년간 지급받은 총 상여금 x (3/12)
근무기간 1년 미만(지급받은 총 상여금x(3개월 일수 / 총 근무일수)
연차수당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일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연차휴급휴가수당
해당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혹시 모르니까 임시저장을 하시고
접수를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한다면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꼭 임시저장을
해서 수정사항을 입력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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