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거래정지, 상장폐지 요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경제이야기
안녕하세요
매일같이 변동성이 심한 요즘 증시, 유럽, 미국, 국내 할 것 없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내가 보유한 주식의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상장폐지나 거래정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이론적이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폐지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유튜버 JJ리더님의 영상을 참고했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코스피 상장폐지 요건>
1.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로 사업보고서 및 반기, 분기 보고서 미제출 -> 관리종목지정
-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상장폐지
2. 자본잠식(적자폭이 커져서 납입자본금까지 잠식되기 시작하는 경우)
* 납입자본금 : 회사를 창업당시 모아서 시작한 금액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이상 잠식이면 관리종목지정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이면 상장폐지 또는 자본금 50% 이상 2년 연속일시 상장폐지
3.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5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지정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
거래량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미만일시 관리종목
-> 2반기 연속 1%미만일시 상장폐지(거의없음)
4. 주식분산 미달
일반 주주수가 200명 미만 이거나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이 10%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지정
상기 내용 2년 연속인 경우 상장폐지
> 거의없음
5. 공시의무 위반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벌점 15점 이상시 관리종목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추가되면 상폐심사
6. 주가/시가총액미달
주가가 액면가의 20%미달 30일간 지속 혹은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시 관리종목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이내 관리지정사유 해소하지 못하면 상폐
7. 그 외 : 회생/파산 횡령 또는 배임 기타 등등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1. 매출액
30억원 미만 -> 관리종목 지정
2년 연속 30억원 미만 -> 상장폐지(기술성장특례기업은 배제)ex바이오관련주
단 관리종목 지정 후 5년간 미적용 : 3년 연속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대미 매출액이 80% 감소하면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상장폐지 대상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자기자본 50%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 50%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또 발생하면 상장폐지 요건 충족
3. 장기간 영업 손실(영업이익 적자)
최근 4년 연속 엉업손실(별도기준) ->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도 영업손실 -> 상장폐지 요건 충족
영업손실은 지주회사만 연결기준으로 하고 계열사는 모두 별도기준 재무로 함ㅣ
<예시 국순당>
4. 자본잠식사업연도 1년 또는 반기 자본잠식률이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최근 연도 말 완전 자본잠식이면 상폐
5.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시 상폐
6. 시가총액
보통주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 -> 관리종목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 연속10일이고 누적 30일간 40억원미만 일 경우 -> 상장폐지
7. 거래량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관리종목지정
2분기 연속 지속 상장폐지
8. 불성실공시
1년간 불성실공시지 벌점 15점 이상 누적 시 상장폐지 될 수 있음
9. 공시서류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관리종목지정
2년간 3회 미제출 또는 사업보고서 제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미제출상태유지 후 다음 회차 도 미제출시 상장폐지
<감사보고서의 의견 구성>
비적정(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구분 |
적정의견 |
한정의견 |
부적정의견 |
의견거절 |
감사범위 제한 |
|
|
|
|
경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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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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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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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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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회계처리기준의 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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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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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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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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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
[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상장폐지 제도 개선(코스닥) ]
현행 : 감사의견 비적정 > 이의신청 무 > 상장폐지
이의신청 유 >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 개선기간부여(6개월)
개선기간6개월후 > 감사의견 변경(비적정>적정) > 상장적격성
(동일감사인) 실질심사>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
감사의견미변경 > 상장폐지
개선 후 : 감사의견 비적정 > 이의신청 무 > 상장폐지
이의신청 유 >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 개선기간부여(1년)
개선기간1년후 > 감사의견 변경(비적정>적정) 또는 차기년도 (동일감사인 아니여도 됨) 감사의견 적정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
개선기간1년후 > 차기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 상장폐지
<예시 케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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