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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거래정지, 상장폐지 요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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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일같이 변동성이 심한 요즘 증시, 유럽, 미국, 국내 할 것 없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내가 보유한 주식의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상장폐지나 거래정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이론적이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폐지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유튜버 JJ리더님의 영상을 참고했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코스피 상장폐지 요건>

 

1.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로 사업보고서 및 반기, 분기 보고서 미제출 -> 관리종목지정

-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상장폐지

 

2. 자본잠식(적자폭이 커져서 납입자본금까지 잠식되기 시작하는 경우)

* 납입자본금 : 회사를 창업당시 모아서 시작한 금액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이상 잠식이면 관리종목지정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이면 상장폐지 또는 자본금 50% 이상 2년 연속일시 상장폐지

 

3.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5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지정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이면 상장폐지

거래량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미만일시 관리종목

-> 2반기 연속 1%미만일시 상장폐지(거의없음)

 

4. 주식분산 미달

일반 주주수가 200명 미만 이거나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이 10%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지정

상기 내용 2년 연속인 경우 상장폐지

> 거의없음

 

5. 공시의무 위반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벌점 15점 이상시 관리종목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추가되면 상폐심사

 

6. 주가/시가총액미달

주가가 액면가의 20%미달 30일간 지속 혹은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시 관리종목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이내 관리지정사유 해소하지 못하면 상폐

 

7. 그 외 : 회생/파산 횡령 또는 배임 기타 등등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1. 매출액

30억원 미만 -> 관리종목 지정

2년 연속 30억원 미만 -> 상장폐지(기술성장특례기업은 배제)ex바이오관련주

단 관리종목 지정 후 5년간 미적용 : 3년 연속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대미 매출액이 80% 감소하면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상장폐지 대상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자기자본 50%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 50%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또 발생하면 상장폐지 요건 충족

 

 

3. 장기간 영업 손실(영업이익 적자)

최근 4년 연속 엉업손실(별도기준) ->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도 영업손실 ->  상장폐지 요건 충족

영업손실은 지주회사만 연결기준으로 하고 계열사는 모두 별도기준 재무로 함ㅣ

<예시 국순당>

 

최근 거래정지중인 국순당의 영업이익

 

 

4. 자본잠식사업연도 1년 또는 반기 자본잠식률이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최근 연도 말 완전 자본잠식이면 상폐

 

5.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시 상폐

 

6. 시가총액

보통주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 -> 관리종목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 연속10일이고 누적 30일간 40억원미만 일 경우 -> 상장폐지

 

7. 거래량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관리종목지정

2분기 연속 지속 상장폐지

 

8. 불성실공시

1년간 불성실공시지 벌점 15점 이상 누적 시 상장폐지 될 수 있음

 

9. 공시서류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관리종목지정

2년간 3회 미제출 또는 사업보고서 제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미제출상태유지 후 다음 회차 도 미제출시 상장폐지


 

 

<감사보고서의 의견 구성>

비적정(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구분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

 

 

 

 

경미

0

 

 

 

중요

 

0

 

 

특히 중요

 

 

 

0

회계처리기준의 위배

 

 

 

 

경미

0

 

 

 

중요

 

0

 

 

특히 중요

 

 

0

 

 

 

[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상장폐지 제도 개선(코스닥) ]

 

현행 : 감사의견 비적정 > 이의신청 무 > 상장폐지

이의신청 유 >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 개선기간부여(6개월)

개선기간6개월후 > 감사의견 변경(비적정>적정) > 상장적격성

(동일감사인) 실질심사>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

감사의견미변경 > 상장폐지

 

개선 후 : 감사의견 비적정 > 이의신청 무 > 상장폐지

이의신청 유 >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개선기간부여(1)

개선기간1년후 > 감사의견 변경(비적정>적정) 또는 차기년도 (동일감사인 아니여도 됨) 감사의견 적정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

개선기간1년후 > 차기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 상장폐지

 

<예시 케어젠>

 

케어젠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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