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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개요와 절차

공무원,급여,4대보험,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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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의 목적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

 

 

2. 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의 정의

1)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으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

2) 상용근로자 : 일정기간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이 보상되는 근로자

3) 일용근로자 : 고용시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 즉, 다음 날의 그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근무하는 근로자

4) 시간제근로자 : 통상 근로자와 근무형태는 동일하나 소정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자

5) 공공근로자 :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에 의하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사업수탁기관(민간단체위탁사업)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

6) 비상근자 :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고, 근무일수·시간·장소 등에 제한이 없으며, 일비·활동비·수수료 등의 실비 변상적 금품을 지급받는 자

7) 공무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8) 교직원 :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

9) 사용자 :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 하는 자

10) 사업장 : 사업소나 사무소

11)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그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12)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13)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4) 국내에 거주하는국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법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

15)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16)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람 중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따라 등록을 한 사람

17) 보수 :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중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보수에 포함

 

3. 건강보험적용대상 및 각종 서류 신고절차

1) 건강보험 적용대상

 적용체계

 

 

 직장보험 :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소득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금소득자와 그 가족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피부양자 : 근로자·사용자·공무원·교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

 지역보험 : 자신이 스스로 종사·운영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 등이 대상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민, 도시자영자 등 지역주민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법제5)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민으로 인정

 다만, 국외이주말소자 및 현지이민 말소자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 관리

지역가입자는 거주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거주불명등록일의 익일로 자격상실 처리함.

 외국인 및 재외국민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법 제 109조 및 시행령 제76)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

직장가입자(영 제76조 제1) :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된 날에 사용자 또는 기관장의 건강보험 강비 신고 시 적용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채용)된 경우 직장가입자 당연 적용

지역가입자(영 제76조 제2) : 영 제76조 제1항에 의한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가 건강보험 강비 신청 시 적용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법 제5조 제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2) 각종 서류 신고방법 및 공통 고유서식

 

구분

내용

신고방법

방문, 우편, FAX, 4대사회보험 포털 서비스, EDI 등을 활용

신고서류제출

사업장 및 자격관련 신고의 경우 전국 모든 공단지사에서 접수처리가능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신고의 경우는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및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접수 가능함

 

 공통서식

하나의 서식으로 2종류 이상의 사회보험을 신고하는 등 4대보험에서 공통으로 이용하는 서식

· 사업장적용신고서

· 사업장변경신고서

· 사업장탈퇴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유서식

하나의 서식으로 해당기관의 사회보험만 신고할 수 있는 각 기관의 고유 서식

·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건강)

·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건강)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연금)

· 피보험자전근신고서(고용)

· 피부험자이직확인신고서(고용)

· 외국인가입신청·피부홈자자격취득신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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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보수총액신고란? (건강보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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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보수총액신고란? (건강보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매년 310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다음해의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산합니다.

 

 

 

1. 개념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후, 다음해 2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 하는 절차입니다.

 

2. 정산시기

1) 일반근로자 : 매년 310일까지 신고, 4월정산 반영

2) 개인사업자 : 매년 5월 말까지 신고, 6월 정산 반영

 

3. 대상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대상제외자 : 퇴직자, 해당년도 12월 중 입사자, 해당년도 모든 기간 동안, 고시적용자,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개념과 시기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내용

공단

연말정산 안내 및 전년도 직장가입자보수 총액 통보서 발송

근로자 : 매년 1월 말일까지

개인사업자사용자 : 매년 5.15.까지

사업장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작성(전년도보수총액, 근무월수기재)제출

근로자 : 매년 3.10까지

개인사업장사용자 : 매년 5.31.까지

공단

전년도보수총액 및 근무월수에 의해 결정된 정산보험료 산출내역서  착오자이의신청/분할납부 안내문 발송

근로자 : 매년 3.31.까지

개인사업장 사용자 : 제출 후 3일이내

사업장

정산보험료 산출내역 결과에 따른 착오자 이의신청서 제출

근로자 : 매년 2.1.~4.15.까지

개인사업장 사용자 :매년 6.15.까지

공단

정산보험료 고지

근로자: 매년 4월분 보험료

개인사업자 : 매년 6월분 보혐료

사업장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근로자 : 매년 5.10.까지

개인사업자 : 매년 7.10.까지

 

 

<EDI신고방법>

 

받은 문서함에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클릭합니다.

 

해당문서를 열어서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파일내리기(엑셀)이후에 엑셀 란에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입력 후 파일 올리기를 하면 됩니다.

한명씩 작업을 할 때는 노란색음영부분을 입력후 반드시 수정버튼을 눌러야 입력이 완료됩니다.

 

 

참고사항

- 보수총액 제외항목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근무월수 산정방법 : 1일이라고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기간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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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1호봉과 교사 초임 급여비교

공무원,급여,4대보험,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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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1호봉과 교사 초임 급여비교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 91호봉과 교육공무직 1년차와의 비교에 이어서

7 1호봉과 교사초임 급여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교대상

초임교사 :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사회경력이 없는 초임 교사, 군경력 없음

공무원 : 7급 공무원, 합격전에 별다른 경력없고, 군경력 없음

 

 

2. 근무형태

초임교사 : 중등임용시험을 합격한 후에 중학교 혹인 고등학교에서 근무(9호봉시작)

공무원 : 국가직 혹은 지방직 합격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너무 다양해서 특정 지을 수가 없음)

 

 

3. 급여의 구조

교사 또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지방직, 국가직으로 나뉘지만 교사는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크게 두 법이 다르지 않고 해당 호봉표에 따라서 교원과 일반 공무원은 나눕니다.

 

 

4. 급여의 비교

 

1) 초임 교사(9호봉시작 기준) 담임기준

 

기본급 : 2,061,700

정액급식비 : 140,000

교직수당 : 250,000

보전수당(5년미만) : 15,000

교직수당가산금(담임) : 130,000

교원연구비 : 65,000

 

총 지급액 : 2,661,700

 

2) 7 1호봉 공무원

기본급 : 1,874,700

정액급식비 : 140,000

직급보조비 : 155,000

 

총지급액 : 2,169,700

 

 

5. 비교

첫 달의 급여차이는 492,000원입니다. 교사의 경우 급여의 변수가 거의 없고 담임 혹인 보직을 맡았을 경우에만 조금 차이가 발생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무지 혹은 부서에 따라서 붙는 수당들이 다르기 때문에 7급 공무원이 다소 적어보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면 공무원의 경우 현재 수당에서 조금 더 수당이 붙긴 하겠지만 71호봉이 초임교원보다 더 많이 받을 일은 초과근무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매우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교사는 호봉표만 존재하고 공무원은 직급별 호봉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가 큰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은 승진에 따른 급여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지만 교사의 호봉표는 교감, 교장 모두 동일합니다. 또한 교원의 호봉은 40호봉까지 존재하여 정년까지 호봉의 상승이 가능하지만 일찍 공직에 들어온 공무원은 호봉상한에 걸려 해가 바뀌어도 동일한 호봉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비교해 봤을 때 교사가 급여 면에서는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결론

단순하게 7 1호봉과 초임교원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어떤 직장이더라도 첫 달의 월급이 앞으로 계속 받게 될 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7급으로 시작한 공직자는 어떤 부서와 어떤 자리에서 근무함에 따라서 받는 수당의 차이, 그리고 승진에 따라 수당뿐 만이라 바뀌는 업무와 위치, 또한 관리자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받는 수당으로 인해 오히려 교사보다 큰 폭으로 추후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교사 또한 수석교사, 교육전문직, 교감, 교장으로 승진이 가능하면 이에 따른 급여의 상승과 수당의 추가는 존재하지만 평교사로 정년을 한 사람에 비해서 큰 폭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선 교사들은 급여 이외에 보충수업, 방과후 수당의 비중에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7. 2020년 교원 호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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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와 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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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와 이전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여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비는 여비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공무원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 여비의 종류

구 분

내 용

운 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 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 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가족여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준비금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구 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1만원, 2만원 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2. 여비의 결제 와 정산

여비 중 운임(국외여행의 운임 제외)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는 정부구구매카드 혹은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산은 여행을 마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이내에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공무원에세 정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운임

운임의 구분 :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철도운임 : 철도운임의 경우 위의 표에 따라 지급하여 전출의 경우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 운임을 갈음하여 전출요금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박운임 : 선박운임 또한 표에 나와 있으며 등급별 실비지급입니다.

항공운임 : 국내 항공운임은 위에 표에 따라 실비지급, 국외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3에 따라 1등석, 2등석 정액을 지급합니다.

 항공운임의 경우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 좌석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적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해야합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할 때는 사적 항공마일리지는 합산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임 :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며, 버스를 이용할 경우 버스요금기준, 자가용의 경우 1호와 2호의 버스, 철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다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주유소 결제

 

내역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x 유가 ÷ 연비

 

4. 일비, 숙박비, 식비

-> 일비, 숙박비, 식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합니다.

 

 

5. 이전비

 

지급대상은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입니다

 

지급요건 : 전임지(구청사 소재지포함)에서 신임지(신청사 소재지 포함)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거주지이전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 명의, 관사입주확인서 등

 

제외대상 : 동일 시군 및 도서지역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전 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 부임 받고 1년 이내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비의 지급신청을 아니한 경우, 전임지로 주민등록 변경하고 신임지로 이전비를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기준

< 국내이전비 지급기준 >

지 급 기 준

지 급 액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등 이용료 포함)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등 이용료 포함)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등 이용료 포함)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 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함.

 

 

구비서류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이사화물 운송경비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이사화물 운송내역(이동구간, 이동거리, 이사화물량, 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비용, 각종 옵션사항(에어컨 설치 등) 등 개별항목이 구분된 견적서)

 이전비 및 가족여비 산출내역

 

 

5. 국내가족여비

지급대상은 국내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공무원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란 국내이전자인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지급기준

 국내가족여비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액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하여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란 공무원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금액을 말함.

 

 

절차

가족을 불러온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증거서류를 구비하여 새 근무기관에 가족여비 지급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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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대보험 요율과 EDI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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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0 4대보험과 근로자들의 취득 및 상실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4대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제도가 있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은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관련 보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2011 1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등은 각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통합관리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보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정의에 대한 내용에도 나와있듯 4대보험의 보험료 징수 및 납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취득 및 처분신고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2020년도 4대 보험의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근로자 4.5% 사업주 4.5%

 

 

2.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3.335% 사업주 3.33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0.25%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요율이 나누어집니다.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의 업종마다 상이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대표적 업종만 안내해드려요

 

업종분류

보험료율

업종분류

보험료율

1광업

5.85%~18.63%

6임업

5.93%

2제조업

0.73%~2.53%

7어업

2.93%

3전기가스·상수도업

0.93%

8농업

2.13%

4건설업

3.73%

9기타의 사업

0.73%~1.03%

5운수·창고·통신업

0.93%~1.93%

10금융 및 보험업

0.73%

 

 

<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통한 신고하기>

 

사업장에서는 새로운 근로자의 채용 및 퇴사가 발생하면

 

4대보험 신고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한해서 신고를 하게됩니다.

 

4대보험 모두 각각 공단에서 신고 가능하지만 건강보험EDI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내용은 각 공단으로 통보가 갑니다.

 

 

 

해당화면에서 전체서식을 들어가면

 

다양한 신고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안툴 때문에 캡쳐가 안되서 부득이하게 사진을찍었습니다..;;

 

좌측에 4대보험 공통신고 부분에서

 

사업장과 가입자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목록인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취득신고를 누르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해당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꼭 정확하게 입력하시고(가끔 잘못입력해도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정정하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신청구분을 전체를 체크하시고

 

소득월액과 취득날을 입력합니다.

 

소득월액은 부과는 요율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정정신고 혹은 보수총액신고 전에는 최초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4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산 처리 되고(실제 소득액이 많았으면 더내고 적었으면 환급받습니다) 또한 퇴직처리시에서 퇴직정산처리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취득일에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1일자가 아닌 경우 다음 달에 부과

 

고용산재는 일할계산 되어 부과됩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계약직여부와 1주소정근로 시간까지 입력하면 끝

 

대상자 등록하고 신고(전송)버튼 누르면 신고완료!

 

그 이후에 처리 통보가 오면 받은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4대보험 및 건강보험 edi화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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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신분변동시 급여(징계, 휴직)

공무원,급여,4대보험,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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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보수지침에 따른 공무원 신분변동시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근거 :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 감액은 법 제80조 등 관련법령

 

1) 강등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전액 감

2) 정직 : 보수를 전액 감

3) 감봉 : 보수의 1/3을 감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 80,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16.6.25. 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16.6.25. 전에 발생한 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하고, 징계효력이 국가공무원법 리 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법 규정에 따라 보수를 감한다

 

2. 결근기간의 보수 감액

1)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감한다.

2)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 시간당 봉급액 미지급

결근일수는 해당 공무원의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이 경우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보지 아니한다.

 

3. 휴직기간중의 보수감액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질병휴직)

-> 1년 이하 봉급의 70퍼센트, 1~2년 이하는 봉급의 50퍼센트 지급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은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

 공무상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이라 함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되었고 그 휴직기간 중 동 질병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 요양으로 승인된 기간을 말함.

3)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기간

-> 봉급의 5할 지급

 

 

4. 육아휴직기간의 보수

1) 지급대상

국가공무원법 71조제2항제4호 사유[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0일 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남녀 공무원

 

2) 지급액

)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 기본급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상당) 무원은 84%)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란 최초 육아휴직한 날로부터 기산한 육아휴직기간 3개월을 말함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시작일로부터 최대 1)

-> 기본급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아빠의 달(이름만 아빠의 달이지 엄마도 적용가능)

조건 :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지급액 :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250만원)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의 수당은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의 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지원센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5.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1)총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총 지급액에서 15퍼센트를 뺀 금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이어서 육아휴직기간 중 최소 지급액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액에서 최소 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15퍼센트는 지급하지 않음

,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 69조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 당연퇴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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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1년차와 9급공무원 1호봉의 급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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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1년차와 9급공무원 1호봉의 급여비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0년도 기준으로 교육공무직과 9급공무원으로 들어왔을때의

 

급여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인상에 비해서 공무원의 임금상승률은 저조해지면서

 

교육공무직의 급여와 9급공무원의 급여격차가 굉장히 좁혀지게 됩니다.

 

일단 바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 비교대상

교육공무직 : 상시직종 중 교무실무사 1년차

공무원 : 초과근무 및 특수수당을 제외한 일반적인 수당만 적용하는 91호봉(교육행정직)

 

 

2. 근무형태

급여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근무형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무실무사 : 교무실 교무행정 전반, 학교마다 주어진 업무와 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무실 행사 보조, 문서수발, 학교연락처 정리 등의 업무를 합니다.

 

공무원 : 교육행정직을 기준으로 학교 행정실에서 회계행정업무, 교육청에서는 총무, 재무, 인사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91호봉에게만 국한된 업무는 없습니다.

 

3. 급여의 구조

 

교육공무직은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의 단체협약으로 임금이 결정됩니다. 매년 혹은 수시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는 봉급표에 따르며 그밖에 정하는 수당이 추가됩니다.

 

공무원은 교육공무직에 비해서 급여의 변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4. 지급받는 급여(2020 3월 기준)

 

1) 교육공무직(교무실무사)

기본급 : 1,823,000

급식비 : 130,000

근속수당 : 해당없음

명절휴가보전금 : 100만원

맞춤형복지 : 50만원

가족수당 : 해당자에 한함

정기상여금 : 해당없음(직전반기에 근무한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상)

 

 

2) 9급 공무원

기본급 : 1,638,600

직급보조비 : 145,000

정액급식비 : 140,000

명절휴가비 :  2회 본봉의 60% =1,966,320

정근수당 : 해당없음

맞춤형복지 : 지자체별 상이(기본40만원)

가족수당 : 해당자에 한함

 

*상여금 및 명절휴가를 수령하지 않는 첫달*

교육공무직 : 1,953,000(1,823,000+130,000)

91호봉 : 1,923,600(1,638,600+145,000+140,000)

 

5. 비교

상여가 없는 평범한 달은 교육공무직이 29,400원 높았습니다. 단순히 1달만 비교해서는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공무직이 조금 높았습니다. 공무원은 호봉제이지만 공무직은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협상이 이루지기 때문에 연차가 쌓이면 공무원의 급여가 더 높아집니다. 공무직은 연차가 쌓이면 상승하는 것은 장기근속수당과 기본급이지만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은 호봉에 의해 상승하고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준해서 상승합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원은 연간 성과상여금, 시간외정액분, 정근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91호봉기준으로 하여도 교무실무사 1년차보다는 급여가 높습니다.

 

 

5. 교육공무직 2020년 근속년수별 근속수당

근속년수

수당()

1년 이상

35,000

2년 이상

70,000

3년 이상

105,000

4년 이상

140,000

5년 이상

175,000

6년 이상

210,000

7년 이상

245,000

8년 이상

280,000

9년 이상

315,000

10년 이상

350,000

11년 이상

385,000

12년 이상

420,000

13년 이상

455,000

14년 이상

490,000

15년 이상

525,000

16년 이상

560,000

17년 이상

595,000

18년 이상

630,000

19년 이상

665,000

20년 이상

700,000

 

6. 2020년 공무원봉급표

 

*공무직 자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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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관련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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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관련 Q&A 모음

 

 

<정근수당>

 

1.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육아휴직자가 정근수당 대상인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되는지?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은 11(또는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 1일부터 12 31일까지의(또는 1 1일부터 6 31)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임

 

-> 육아휴직자로 육아후직수당을 받고 있는 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육아휴직수당은 수당의 한 종류로 봉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사례의 경우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근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규정 ]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 질병휴직중인 자(2016.5~11.31일까지) 2016.7, 2017. 1월 정근 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 2016.5~ 11.31일까지 질병휴직중인 자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일 2016.7, 2017 1월에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일부)되며 지급대상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 해당하여 정근수당 지급이 가능함

 

-> 다만, 질병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질병휴직 월매월에 대하여 1/6씩 감하여 지급함

 

정근수당 지급액 = 정근수당 액 X (실제근무한기간/6개월)

 

 

3. 셋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2)한 공무원이 16.6.1.자로 복직시, 2016.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셋째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전 기간(3년 이내)을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도 포함하므로 셋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한 자에 대한 2016 7월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함.

 

 

4. 토요일 및 공휴일로 인해 육아휴직 복직을 12.3일에 한 경우 다음해 1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 12.3일에 복지한 경우,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정근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12.1~2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이었다고해서 지급여부가 변경되지 않음

 

 

 

<가족수당>

 

1.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오던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 되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 수령여부?

 

-> 가족수당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위 사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은 지방에, 본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명확하고 해당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불가.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수당을 받아오던 공무원의 부모가 요양의 필요로 인해 요양병원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으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3.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 구성하여 등제되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주소는 같으나 세대가 다르므로 가족수당 지급하지 않음.

 

 

4. 공무원의 4명의(배우자, , , 자녀1) 가족수당을 지급받던 중 배우자의 어머니가 55세에 도달한 경우 배우자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여부는?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 4명을 초과하여도 지급함.

 

이 경우에는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이 4명이하므로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함.

 

 

5. 부부가 부부공무원이고 자녀 1명을 양육할 경우, 본인은 배우자 수당을,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수당을 나누어 지급 받을 수 있는지?

-> 부부가 부부공무원인 때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본인과 배우자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각 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인 본인이 배우자 수당을 배우자는 자녀수당을 지급받는 등과 같이 가족수당을 나누어 지급받는 형태는 인정치 아니함.

 

 

<초과근무수당>

 

1. 외출 또는 반일연가 사용시 초과근무 실적시간 인정여부는?

->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가 인정됨.

 

2. 외출 또는 반일연가 사용일이 정액시간 지급을 위한 출근일수에 포함 되는지?

->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시간외 근무 등을 통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되나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액시간 지급을 위한 출근일수로 인정하지 않음.

 

 

3. 휴일에 교육 및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경우 시간외 근무 인정여부는?

-> 초과근무수당과 고나련하여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교육참석 및 기관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음

 

 

4.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이 중복지급이 되는지 여부?

1) 교사가 학생 인솔을 하기 위해 출장을 가서 출장을 달고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2) 학생 인솔은 아니지만 담당교사 협조를 위해 출장을 달고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국내 출장 중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교원의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가능(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교원, 주말 체육특기자 등 전국규모대회 등의 학생인솔 담당교원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중복지급가능

 

불가능한 경우

-> 교직원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연수 참가, 문화공연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보이스카웃, 문화유적지답사, 전국체전참관, 각종 연수 등에 학생인솔 등

 

 

 

 

 

 

<추가>

 

1. 원소속의 학생수가 1명인 학급담임인 교사,  1명의 학생의 사망으로 인하여 학급담임역할을 할 수 없어 타기관으로 겸임발령난 경우 교직수당 가산금4(담임수당)의 지급여부(학생은 없지만 학급은 유지중)

 

담임수당은 담임업무를 맡고 있는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현재 원소속학교의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담임교사역할을 할 수 없어 타학교에 전담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담임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움.

 

 

2. 조퇴 후 시간외 초과근무의 가능여부?

 

공무원 보수지침에 지각, 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라고 나와있다.

 

그렇다면 조퇴 혹은 병조퇴 이후 시간외초과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관련복무예규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근무상황은 지각, 조퇴, 외출, 퇴근, 결근이 있으며, 이와 함께 휴가(공가, 병가, 연가, 특별휴가)가 있다. 초과근무가 가능한 근무상황 및 휴가는 출근의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조퇴 전일연가, 오후반일연가 등과 같이 출근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간 이후부터는 초과근무가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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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이란? 교육공무직 하는일, 교육공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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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이란? 교육공무직 하는일, 교육공무직 급여

 

교육공무직이란 말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공무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직도 근무하고 있고 주민센터, 시청, 도청 각지에서 공무직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도 공무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을 교육공무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이라 하면 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직종으로 보나, 학교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며 전산, 과학, 행정, 조리, 영양, 시설, 교무업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및 교육청이 시행하는 한시사업인력 및 특수목적 채용인력을 모두 총괄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출처 위키백과*

 

 

교육공무직중에 가장 많은 수는 우리가 학교다닐 때 접하던 급식실에 조리종사원입니다. 지금은 일선 초중고 학교 모두 급식을 실시하기 때문에 조리종사원의 인원이 많을 수 밖에 없겠죠.

 

 

1. 채용

채용의 경우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자체적으로 채용하거나 지역별로 채용인원을 정하여 교육청에서 공고를 내서 채용하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19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공고중 일부입니다.

 

선발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해당시기에는 영양실무사, 영양사, 특수교육지도사를 채용하였고 해당 자격요건은

 

직종명

필수자격 또는 면허증

비고

1

영양사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2

영양실무사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3

특수교육지도사

고등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

 

 

위와 같았습니다.

 

 

시험은 1차 소양평가로 이루어지고 인성검사50%, 직무능력검사50%

2차는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부분은 공무직의 정말 일부분입니다.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2. 종류

 

직종별로 다양한 공무직이 존재하며 크게 기본급의 유형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기본급유형

대상직종

비고

1유형

학부모지원전문가, 사서, 영양사, 영양실무사, 교육복지사, 사회복지사,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상담사, 전문상담사

 

2유형

교무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특수학교생활지도사,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실무사, 조리종사원, 과학실무사, 사무실무사, 행정실무사, 수상안전요원, 전산실무사

 

 

유형을 보면 다양하고 현재는 채용하지 않는 한시적 직종도 존재합니다.

 

또한 해당유형에는 속하지 않지만 기숙사사감, 청소원, 경비원, 취업지원관 등 많은 교육공무

직들이 존재합니다.

 

 

3. 장점

 

1) 장점은 공무원보다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채용인원도 일정하지 않고 사람도 많이 몰려서 합격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교육공무직은 결원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나 기관의 수시채용을 이용하면

간단한 서류와 면접으로 합격이 가능합니다.

 

2) 고용안정성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정년보장, 육아휴직 등 공무원에 준해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의 적용

이게 무슨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근무의 경우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야간근무와 초과근무에 가산을 적용받지만 공무원은 정해진 수당과 하루 상한선을 넘지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4. 단점

 

1) 일정하지 못한 근무환경 : 너무나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직종마다의 업무강도 차이가 심합니다. 조리종사원의 경우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육체노동비중이 높아 관절이 금방 망가지기도 합니다.

 

2) 상대적 박탈감 : 공무원들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급여나 처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기본급이 호봉에 따라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관리자 직급으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5. 급여

 

급여는 공무원처럼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작성자의 지역인 전북의 기준이다*

 

최저임금 상승과 지속적인 단체협약으로 현재 급여부분은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도 3월 기준

 

기본급 1유형

기본급 : 2,023,000

 

기본급 2유형

기본급 : 1,823,000

 

맞춤형복지비 : 50만원

 

근속수당(201910월기준)

1년 이상 34,000 ~ 20년 이상 680,000

 

명절수당

 100만원

 

정기상여금 연90만원

 

급식비 월13만원

 

그밖에 면허가산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등은 해당하는 직종과 요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6. 결론

 

육아휴직 이후에 재취업을 하거나 정년퇴직이후에 공무직을 하려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 그 중에 교육공무직은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고용과 급여의 안정성, 그리고 다양한 직종을 선택(40시간이 아니라 15시간 20시간 근무하는 직종)할 수 있어 매력적인 직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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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관 채용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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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관 채용과 급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공무직 중 취업지원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용 및 자격

보통 직업계고 특성화고에서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취업지원관을 채용합니다.

업무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상담

취업관련 행정업무

산학협력 및 현장실습 지원

입사 지원서 작성 및 면접 지도

추수지도, 후진학 지원활동

취업역량강화사업 추진 지원

기타 취업 관련 업무 등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2. 자격

아래자격은 2020년 대구시교육청에서 모집한 취업지원관(지방임기제)의 자격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12항에 따른 중등학교 2급 정교사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취업담당 부서 근무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취업관련 유관기관에서 취업지원 활동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법인 이상의 민간기업에서 인사 업무 도는 은행에서 기업 관련 여수신업무 1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에서 취업지원업무(취업지원관, 도제전담인력, 중기청 맞춤형사업 실무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해당조건은 지방임기제(9급상당)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조건들을 충족해야하며 급여도 9급 상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직의 경우 인건비 정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채용은 학교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건은 위의 지방임기제 조건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대조건 :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지도 등의 업무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

공통조건: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규정에 의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또한 취업지원관 특성상 출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출장업무 수행이 가능한자를 채용합니다.

 

 

 

3. 급여

취업지원관은 월급제로 교육공무직 기본급 2유형을 적용받습니다. 기존의 포스팅 자료에 기본급과 수당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급 1,823,000, 정액급식비 130,000

해당여부에 따라서 가족수당, 연차에 따라 근속수당이 지급되며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정기상여금 연 9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0만원이 지급 됩니다.

퇴직금은 매년 DB유형으로 적립되며 연차에 대한 보상비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공무직 취업지원관의 경우 채용자격이 까다롭지 않고 일부 지역마다 다르지만 교육공무직으로 속한 취업지원관은 고용의 안정성과 급여도 공무직과 동일하여 취업관련 경험 있는 자라면 지원해서 근무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5. [추가] 행정대체 급여

 

행정대체란 결원이 발생한 공무원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미발령으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채용합니다. 시청, 구청, 주민 센터, 교육청, 공립학교 등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라면 결원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면 정식 발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리가 있습니다.

 

급여는 정해진 기본급만 지급합니다.

기본급 : 1,795,310

명절수당과 맞춤형복지등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대체의 경우도 6개월보다는 1년 채용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면 3개월 평균임금의 퇴직금과 26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일반적인 알바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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