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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교사의 혜택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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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교사의 혜택과 급여

 

오늘은 원어민 보조교사의 급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요즘은 초중고에 원어민교사가 대부분 존재합니다. 원어민교사의 급여와 처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자격

 

1)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 혹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해당국가 :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남아공

 

2)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교포도 가능합니다. 학력조건은 위와 동일합니다. 또한 최소한 중등학교 7학년부터 해당국에서 교육을 받은자 여야하고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혜택

 

원어민 교사의 혜택은 급여적인 부분 외에 타국에서 거주하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1) 주거제공 : 주거할 집을 구해주고나 주거지원비 40만원을 매월 지급, 기본 가구 및 가전제품 제공

2) 신규 계약 지원비/ 계약완료 지원비 : 130만원 지급

3) 지방근무보전수당 : 10만원

4) 복수학교 근무수당 :2개교 근무 시 월10만원, 3개교 이상 근무 시 월15만원

5) 재계약보상비 : 200만원

6) 근로소득세, 주민세 2년간 면제(캐나다, 아일랜드 제외)

7) 퇴직금(1년 이상 근무한 자) : 최종계약 만료 후 퇴직금 지급(퇴직소득세 공제)

 

 

3. 급여

급여는 등급별로 기본급이 정해져있으며 매달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등급

자격 조건(등급별 항목 1가지 해당자)

월 급여(만원)

1+

1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에서 2년간 연속 근무한 자

270

1

공인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100시간 이상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학 관련 전공자

2+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과 연속 재계약한 자

250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학, 영어교육,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학 관련 학사 소지자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학 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100시간 이상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학 관련 전공자

2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과 연속 재계약한 자

230

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학 관련 전공자

- 100시간 이상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 TaLK 장학생으로 1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220

3

학사학위 소지자

210

 

 

4. 1년 근무 시 총 지급받는 급여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원어민들은 2등급이 많습니다. 학사학위에 영어관련자격증 1개정도는 소지하고 있으니까요

· 월 급여 : 220만원*12개월 = 26,400,000

· 정착금 : 30만원

· 신규계약지원비 / 계약완료지원비 : 260만원

· 퇴직금 : 220만원

 

->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주거지원비는 실비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 31,500,000

 

4대보험공제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315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미국,캐나다,호주)계약종료 후 불입한 연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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