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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없는 증시 폭락, 국제유가하락의 원인은?

주식,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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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없는 증시 폭락, 국제유가하락의 원인은?

 

코로나19만으로도 힘든 경제 상황

세계 금융시장에 유가급락이라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산유국들이 당분간 기름값 좀 떨어뜨려야겠다.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경쟁자부터 제거해야겠다

라는 치킨게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7.8%, S&P5007.6% 폭락했습니다. 200812월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하락했습니다.

(작성 당시에는 이런 등락폭이 충격이었지만 새로 작성중인 금일 미국장은 시작부터 서킷브레이커였습니다)

 

미국은 십년 넘게 이어지는 상승분 반납과 조정장이 같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국내는 오른 것도 없이 맥없이 빠졌습니다.

채찍효과에 의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채찍효과 : 고객의 수요가 상부단계 방향으로 전달될수록 각 단계별 수요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소를 몰 때 긴 채찍을 사용하면 손잡이 부분에서 작은 힘이 가해져도 끝부분에서는 큰 힘이 생기는 데에서 붙여진 명칭으로, 황소채찍효과라고도 한다. 아주 사소하고 미미한 요인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다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와 유사한 현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채찍효과 [bullwhip effect] (두산백과)

 

 

미국증시가 열리자마자 너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하여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했죠. 한동안 검색어에 오르기까지했습니다.

 

* 서킷브레이커가 무엇일까? 서킷브레이커란(Circuit Breaker) 주가지수의 상하 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현물은 물론 선물 옵션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투자자들에게 잠시 숨돌릴 틈을 줘 이성을 되찾아 매매에 참가하라는 취지가 담겨있다. 미국은 S&P500기준 7%이상 하락했을 때 발동하고 15분동안 거래가 중지 됐다. 다음번 서킷브레이커는 13%이상 빠질 경우 다시 15분동안 발동된다. 20%이상 빠진다면 이날 주식시장은 문을 닫게 된다.

 

 

세계증시 폭락은 코로나19의 공포도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 하고 싶은 말은 유가하락입니다.

대폭락하는 기름값이 더 큰 요인입니다.

국제유가의 기준은

미국 텍사스 서부 원유입니다.

배럴당 31.13달러까지 대폭락하였는데

하루 낙폭으로는 91년 걸프전 이후 최대입니다.

작성당시의 유가 다시 오른모습

 

이런 말도 안되는 유가폭락의 이유?

 

세계 2,3위 산유국인 사우디와 러시아의 협상결렬 때문입니다.(참고로 1위는 미국)

 

그리고 사우디가 원유 선물 수출가를 대폭 내립니다.

 

산유국들은 요즘처럼 경기가 부진하면

 

기름생산을 줄입니다.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공급을 조절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주 OPEC플러스가 모여 원유 감산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위인 러시아가 감산 안해!라고 협상장을 떠납니다.

 

그러자 사우디가 그럼 싼값에 기름 풀어버릴게

 

저가로 시장에 풀테니까 다 죽어보자라고 나온겁니다.

 

 

왜 이렇게 싸우는걸까요?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석유패권을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감산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미국이 반사이익을 얻는게

싫다는 판단때문이죠.

 

미국은 셰일오일과 가스를 생각하면서

 

생산단가가 높은 세일업체들은

 

유가가 낮아지면서 직격탄을 받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의 갈등

 

그리고 미국과의 긴장까지 적절한 시기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유가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기름 값이 내려가면 좋은 것도 많지만

 

극단적은 하락은 부담이 큽니다.

 

미국 여러 산업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증시가 요동치는 것처럼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국내 정유화학주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S-oil, GS, SK이노베이션 대표적인 정유화학주들이 유가쇼크로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유가하락은 생산비용이 절감되니

 

가격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낮게 팔면 이득이지 않을까?

 

그러나 정유업체들은 몇 달 이상 사용할 분량의 원유를 구입하여

 

정제 등 작업과정을 통해 시장에 내다 팝니다.

 

이전에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원유를 사서

 

낮은 시장가격에 파는 것은 밑지는 장사이기 때문에

울상입니다.

 

또한 수익성에 중요한 정제마진까지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정제마진이란 최종 석유제품인 휘발유,경유,나프타 등의 가격에서 원유의 가격과 운임,정제비용등 원료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이 지표가 높아질수록 정유사의 수익도 높아지는데요

 

보편적으로 국내 정유사들의 정제마진 손익분기점은 4~5달러 수준인데

 

현재 기준점인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1.4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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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교육공무직급여 탐구시간 2편(청소원,경비원)

공무원,급여,4대보험,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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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공무직 탐구시간 2편 청소원과 경비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은 교내에서 근무하는 청소와 경비는 외부용역의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8년하반기 이후부터 직접고용형태로 고용형태가 바뀌면서 교육공무직의 범위 안에 편입했습니다. 물론 정년이후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아서 2년 혹은 1년의 촉탁직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60세미만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큰 무리없이 촉탁직도 재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었습니다.

 

근무강도와 시간, 처우도 나쁘지 않아서 퇴직 후에 연금소득이 있는 대상에게는 인기 있는 자리일 것 같네요

 


 

1.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채용하는 학교마다 상이합니다. 청소원의 경우 작은 학교는 1명이 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2명이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비원의 경우에는 교직원들 퇴근시간은 4시반이후부터 익일 8시까지, 주말에는 24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들의 예산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보입니다.

 

2. 기본급

급여는 2019년도 회계까지는 최저임금에 비례해서 근무시간에 따라서 지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해도 주휴일과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이 모두 적용되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교육공무직 유형2의 기본급에 주당 시간비례로 급여가 개선되었습니다. 급여가 조금 상승한 효과도 있지만 근무일이 많은 달과 적은 달의 차이가 사라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 안정적으로 매달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시와 함께 실제로 얼마의 급여를 받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무예시>

청소원 : 매일 3시간씩 근무

경비원 : 16:30부터 익일 8:30까지 근무 휴게시간 18:00~19:00 1시간 격일근무

 

기본급 유형2 1,823,000원 주 근로시간 비례

 

청소원기본급 : 1,823,000x(15/40) = 683,620(원단위절사)

경비원기본급 : 1,823,000x(28/40) = 1,276,100+ 평일야간1시간 대략20만원

 

추가적으로 정액급식비 13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월에 지급되는 급액은 청소원 813.620, 경비원 1,611,520원입니다.


 

 

 

3. 수당 및 처우

기본급 외로 지급되는 수당은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직에 준합니다.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은 없지만 연간 맞춤형복지 50만원, 명절휴가비 100만원는 공통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근무환경에 따라서 피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봉은?

그렇다면 연간수령액은 얼마나 될지 계산해볼까요?? 특별하게 초과근무가 없다면 경비원은 연 지급액 2000만원, 청소원은 15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소원과 경비원의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 후에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필요한 경우이거 투잡도 가능해보입니다. 급여가 엄청 많거나 대우가 좋은 건 아니지만 고용의 안정성과 적지 않은 급여로 근무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줄이고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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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급여 탐구시간(교무실무사, 기숙사사감)

공무원,급여,4대보험,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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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급여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교육공무직과 91호봉의 비교에 대한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교무실무사의 1년 연봉을 살펴보고 연차별로

 

어떤 연봉을 수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실무사>

교육공무직 중 대표 상시근무자로 교무실에서 교무행정을 보조합니다. 학교별로 차이는 존재하지만 업무강도가 높지않아서 공무직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종입니다.


 

 

1. 급여체계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급여가 정해지고 세분화되어집니다. 단체협약이 매년 이루어지는 만큼 급여에 대한 변동성, 수당금액의 변동이 거의 매년 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급은 유형별로 고정되어있으며 수당은 급식비, 근속수당, 연차수당,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가 있습니다(맞춤형복지는 복지비라고 하지만 실비 보상적 성격으로 수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2. 비교

  이번에 급여비교는 1년 미만자와 5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자를 2020년도 현재 기준으로 산정하여 가족수당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근속년수 차이로만 1년 급여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급여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년미만은 해당이 없고 100만원으로 편의상 계산하였습니다. 1년미만자와 5년이상자와의 차이는 3,275,000원이고 10년이상 근무자와의 차이는 5,550,000원 차이입니다.

 

해당비교는 예시이며 근무자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사감 급여>

추가적으로 기숙사 사감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기숙사사감은 기존에는 교육공무직이 아니라 계약서에 따라 근무하는 계약직이었는데요

18년도 하반기부터 무기계약직으로 편입되고 19년도 20년도를 거치면서 급여 또한 공무직체계와 거의 유사하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 기본급

기본급은 유형2 기본급인 1,823,000원을 시간비례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1,823,000x(30/40) = 1,367,250원이 됩니다. 주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어간다면 1,823,000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당

수당 부분은 교육공무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맞춤형복지 연50만원, 명절휴가비 연100만원, 정기상여금 연 90만원, 정액급식비 월130,000, 근속수당은 연차별 차등지급합니다.

 

 

3.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기숙사사감은 방학 중 비상시 근무자로 방학 중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면 근로하지 않은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가 차감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비상시근로자보다 야간근로를 하기 때문에 야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조건은 학교별로 상이하지만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일요일에 기숙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요일부터 목요일 근무하며 오후5시부터 익일 9시나 8시쯤에 퇴근합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이 초과하기 때문에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데 보통 새벽에 그 휴게시간을 보장합니다.

 

예시는 월~19:30~ 08:30 일요일 17:30~09:00 근무 휴게시간 01:30~05:30 일 때 방학이 아닌 달에 근무할 때의 지급액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

 

지급액 3,045,680, 실수령액 2,600,000

 

근무의 특수성을 생각해도 실수령액이 상당합니다.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줄어들긴하지만 명절휴가비와 근속수당 정기상여금도 지급되니 연봉으로 해도 상당합니다.

 

 

4. 2019년도 기준 기숙사 사감의 연봉은?

2020년도는 이보다 상승하겠지만 2019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2019년도 연봉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년미만 2019년도 기준 28,000,000원 실수령 26,000,000

 

2019년 상반기에는 명절수당과 정기상여금이 미 적용되었으니 2020년도에는 기본급 인상률과 합쳐서 지급액이 30,000,000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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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간제 교사 성과급 금액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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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교사 성과급은 얼마나 받을까? 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의 결원 대체 혹은 정원외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교원자격증이 있는 자에 한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하여 일정기간 교사와 동일한 근무를 합니다. 비록 계약기간은 6개월, 1년 등으로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급여는 교원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그럼 2020년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지급방법

1) 지급대상: 평가 대상 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

2) 지급기준액 : 2,455,300(2019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5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3) 지급기준일 : 2020.2.29.

4) 평가대상기간 : 2019.3.1.~2020.2.29.

5) 평가등급 : 3등급 (S,A,B)

 

 

2. 주요내용

- 기본방침은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동일한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급을 지급합니다.

 

- 지급제외자 : 본인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중도계약 해지하여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자

 

실제근무 한 기간 :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대상과 금액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그 급액에 대해서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평가등급별로 금액을 정합니다. 모두 일괄적으로 기준금액인 2,455,300원을 지급하는 것이아니라 학교장이 정하는 차등지급률에 따라서 등급별 금액이 달라집니다.


3. 차등지급률 및 평가등급

 

1) 차등지급률 : 50%100% 중에서 단위기관(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선택

2) 평가등급 : 3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배정비율은 아래표를 보겠습니다.

평가등급

S

A

B

인원배정비율

30%

40%

30%

등급별 지급률

70%

50%

35%

 

동일학교 내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지만 평가 대상자가 2인 이하이면 인원 분포에 관계없이 절대평가 가능합니다.

 

 

4. 평가방법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얼마 받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 지급금액의 결정

 

지급급액은 이전에도 말했듯 동일학교에서 2개월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근무 일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액의 계산 방법 : 해당 등급 지급액x(정상근무월수/12) + 해당 등급 1개월 지급액x(계약시작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해당등급 1개월 지급액x(계약종료 월의 근무일수/해당월의 일수)

 

글자로만 봐서는 도저히 얼마를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보기

<지급금액 계산방법 예시>

 

기간제교사가 2019.3.11. ~ 6.7.까지 계약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 1단계 : 지급대상여부 2개월이상 근무하였으므료 해당함.

-> 2단계 : 지급금액계산

· 차등지급률 50%인 학교에서 성과급 등급이 A라고 할 때

· 1개월 해당금액 : 2,419,560/12개월 = 201,630

· 정상근무 2개월(4,5) 지급액 : 201,630x2개월 = 403,260

· 계약시작 월(3) 지급액 : 201,630x21x2개월 = 403,260

· 계약종료 월(6) 지급액 : 201,630x7/30= 47,040

--> 총지급액 : 586,880

6. 지급시기

 

지급금액만큼 지급시기 또한 중요합니다. 성과평과 결과에 대한 통보가 3월초이므로 3월 말이나 4월초에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7. 차등지급률에 따른 1인당 지급금액

-> 차등지급률은 학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지급률에 따른 등급별 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등지급률

지급기준금액

균등지급액

차등지급액

총 지급액

S-B

S

A

B

S(+)

A(+)

B(+)

50%

2,455,300

1,277,660

1,668,670

1,191,900

834,330

2,896,330

2,419,560

2,061,990

834,340

60%

2,455,300

982,130

2,002,400

1,430,280

1,001,200

2,987,530

2,412,410

1,983,330

1,001,200

70%

2,455,300

736,590

2,336,130

1,668,670

1,168,060

3,072,720

2,405,260

1,904,650

1,168,070

80%

2,455,300

491,060

2,669,870

1,907,050

1,334,930

3,160,930

2,398,110

1,825,990

1,334,940

90%

2,455,300

245,530

3,003,600

2,145,430

1,501,800

3,249,130

2,390,960

1,747,330

1,501,800

100%

2,455,300

0

3,337,340

2,383,810

1,668,670

3,337,340

2,383,810

1,668,670

1,66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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