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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DC, DB, IRP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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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DC, DB, IRP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은 동일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퇴직금제도는 기업이 부실한 경우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지급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 사업장은 퇴직금을 매년 적립하면서 부담을 나눌수 있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아닌 은행에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2019년에는 10~3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는 모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2. 구분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정의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퇴직금과 동일,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

수령방법

일시금 또는

연금(55세이상, 가입기간 10년이상)

비용부담 수준

평균임금X30일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적립금운용

사용자

가입자(근로자)

운용방식

퇴직금 추계액 또는 연금수리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연1회 이상 납입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연1회이상 정기적 납입

퇴직연금수수료 부담주체

사용자

사용자

(, 가입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은 가입자부담)

중간정산가능여부

불가

가능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담보대출(적립금의 50%)가능

담보대출(적립금의50%)

중도인출가능

 

- DB(확정급여형)은 쉽게 말해 나중에 받을 돈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퇴직금 계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직전의 3개월의 평균급여로 결정됩니다. 운용의 주체는 사용자로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고 퇴직 시 지급하고 퇴직직전의 급여로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안정적인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DC(확정기여형)은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서 사용자명의의 퇴직연금계좌로 직접 넣어주고 근로자가 운영하고 근로자가 책임을 집니다. 자산운용에 자신이 있어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운용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면 DC가 유리하며 신경 쓰기 싫으면 DB가 좋겠죠.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DB(확정급여형)으로 사용자가 적립 중이던 퇴직금을 개인에게 지급할 때 반드시 본인 명의의 IRP계좌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본인이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수령할 건지는 선택하게 됩니다.

 

 

3. 과세이연에 대해서

과세이연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쉽게 말해서 세금을 나중에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발생하는 퇴직소득세(근무연차마다 다름)가 발생하지만 IRP로 운용을 한다면 인출하기 전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율에 따라(3.3~5.5%)과세가 됩니다. 또한 은퇴자들은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가 된 후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까 걱정인데요. IPR로 운용한다면 인출하기 전까지는 이자와 배당 같은 운용 수익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것처럼 건강보험료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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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교사의 혜택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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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교사의 혜택과 급여

 

오늘은 원어민 보조교사의 급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요즘은 초중고에 원어민교사가 대부분 존재합니다. 원어민교사의 급여와 처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자격

 

1)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 혹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해당국가 :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남아공

 

2)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교포도 가능합니다. 학력조건은 위와 동일합니다. 또한 최소한 중등학교 7학년부터 해당국에서 교육을 받은자 여야하고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혜택

 

원어민 교사의 혜택은 급여적인 부분 외에 타국에서 거주하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1) 주거제공 : 주거할 집을 구해주고나 주거지원비 40만원을 매월 지급, 기본 가구 및 가전제품 제공

2) 신규 계약 지원비/ 계약완료 지원비 : 130만원 지급

3) 지방근무보전수당 : 10만원

4) 복수학교 근무수당 :2개교 근무 시 월10만원, 3개교 이상 근무 시 월15만원

5) 재계약보상비 : 200만원

6) 근로소득세, 주민세 2년간 면제(캐나다, 아일랜드 제외)

7) 퇴직금(1년 이상 근무한 자) : 최종계약 만료 후 퇴직금 지급(퇴직소득세 공제)

 

 

3. 급여

급여는 등급별로 기본급이 정해져있으며 매달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등급

자격 조건(등급별 항목 1가지 해당자)

월 급여(만원)

1+

1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에서 2년간 연속 근무한 자

270

1

공인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100시간 이상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학 관련 전공자

2+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과 연속 재계약한 자

250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학, 영어교육,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학 관련 학사 소지자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학 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100시간 이상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학 관련 전공자

2등급자로서, 동일 교육청과 연속 재계약한 자

230

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1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 교육학, 영어교육, 언어학(Linguistics) 또는 영어()학 관련 전공자

- 100시간 이상 TESOL/TEFL/CELTA 등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 TaLK 장학생으로 1년 이상의 영어교육경력이 있는 자

220

3

학사학위 소지자

210

 

 

4. 1년 근무 시 총 지급받는 급여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원어민들은 2등급이 많습니다. 학사학위에 영어관련자격증 1개정도는 소지하고 있으니까요

· 월 급여 : 220만원*12개월 = 26,400,000

· 정착금 : 30만원

· 신규계약지원비 / 계약완료지원비 : 260만원

· 퇴직금 : 220만원

 

->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주거지원비는 실비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 31,500,000

 

4대보험공제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315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미국,캐나다,호주)계약종료 후 불입한 연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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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교탐구]5급 사무관과 교장 급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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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급여비교탐구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비교대상은 5급사무관과 교장선생님의 급여 비교입니다.

 


 

1. 비교대상

 

1) 5급 사무관 : 5급 사무관은 지방직 9급으로 시작하는 경우 소수의 사람들만 될 수 있고 대부분은 6급에서 정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비교 대상은 근무지에 따라서 받는 수당은 제외하고 공통적인 부분만 작성하였고 현재는 연봉제이므로 비교하기가 어려워 임의로 호봉제라고 가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교장 : 5급사무관보다는 교장선생님은 모두에게 익숙합니다. 학창시절에는 교장선생님의 월급은 얼마일까 많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교감, 평교사와 같은 호봉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큰 차이라면 관리업무수당과 직급보조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2. 제외항목

 

성과상여금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직책급업무추진비와 그 외 기관별 차이가 발생하는 수당제외 하였으며 사무관의 연가보상비,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하였습니다.

 

 

3. 비교

 

2020년 기준으로 호봉은 임의로 설정해보았습니다.

 

1) 사무관 : 25호봉 기준(임의 설정)

기본급 : 4,734,800

정액급식비 : 140,000

직급보조비 : 250,000

관리업무수당 : 420,000

정근수당 가산금 : 100,000

정근수당 추가가산금 : 30,000

명절휴가비 : 5,681,760

정근수당 : 4,734,800

 

 

2) 교장 : 40호봉 기준(임의 설정)

기본급 : 5,439,800

정액급식비 : 140,000

직급보조비 : 400,000

정근수당가산금 : 100,000

정근수당추가가산감 : 30,000

관리업무수당 : 420,000

보전수당 : 70,000

교직수당 : 250,000

 

명절휴가비 : 6,527,760

정근수당 : 5,439,800

 

 

4. 차이

2회 수령하는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을 월에 수령하는 금액으로 임의로 나누기를 해보면 사무관은 6,542,840, 교장은 7,847,090원으로 교장이 1,304,250원 더 많습니다.

 

 

 

5. 결론

일단 호봉차이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 비교로만 결론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근무지에 따른 수당의 변수가 존재하고 교장의 경우 위 사항에서 급여의 큰 변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의 최고호봉인 30호봉으로 설정했어도 그 차이가 많이 좁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7급 공무원과 초임교사의 호봉을 비교했듯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교원의 급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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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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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지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2. 구성

맞춤형복지 항목은 조직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자율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기본항목(필수)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구성원 의무가입

생명/상해보험

 

2) 기본항목(선택)

각 소속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 의무가입

본인 및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3) 자율항목

각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 자유롭게 선택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기본항목은 조직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구성되는 항목으로 생명/상해보험 등 필수기본항목과 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등 선택기본항목이 있습니다.

 

자율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자기계발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여가활용여행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가정친화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결혼식, 장례식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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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예시)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상품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3. 맞춤형복지 점수배정은?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소속기관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장 :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협의위원 :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되, 직급별 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

 

 

2) 기능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선정에 관한 사항

-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3) 복지점수(포인트)의 구성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 운영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입니다. (* 1(포인트) = 1,000)

 

 

기본복지 점수

전 직원에게 400점 일률 배정

 

 

근속복지 점수

1년 근속당 10

최고 300점 배정

 

 

가족복지 점수

배우자포함 4인 이내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배우자 100/ 직계 존·비속 1인당 50, 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 셋째 자녀부터는 200

 

 

더보기

* 인사혁신처 예규(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기준이며, 해당기관별 예산액 등을 감안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다르게 정할 수도 있음


공무원 단체보험이란?

 

 

 

공무원 단체보험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2003) 하였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은 소속기관에서 개별계약을 통해 가입하거나 공단의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이유는 기관별로 단체보험을 개별 가입할 경우 행정력 낭비, 조달수수료 부담, 보험료 절감에 한계가 있고,손해율이 높은 기관은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2011년도부터 공단에서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단체보험 구성

공무원 단체보험은 맞춤형복지항목의 기본항목에 해당되며,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됩니다.

 

1) 필수기본항목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가입

생명/상해보험 (보장한도 1~2억원)

 

2) 선택기본항목

각 소속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각 구성원은 의무적으로 가입

본인 의료비보장보험 (보장한도 1~3천만원)

 

 

※ 생명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것은 공무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단체보험의 특징

기왕증자(기존병력 존재자), 현증자(현재질병 보유자) 가입 가능

개인 의료실비보장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내용 보장

- 임신 및 출산내용 담보, 치과치료(비급여 일부), 한방치료(비급여 일부) 보장

- 보험가입 전 미고지 병력 등으로 인한 면책사항

 


 

공무원 복지카드 가맹점이라고 안경점이나 아웃도어 점포에 붙어있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공무원이 된 신규들은 공무원복지카드를 판매하러 온 아주머니들의 좋은 판매처(?)가 되곤 합니다. “공무원복지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이 복지카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꼭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만들곤 하는데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해당복지카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처럼 관련 혜택이 있긴 하지만 굳이 꼭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맞춤형복지포탈 사이트에 기존에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고 병원이나 안경 등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면 자동으로 청구되는 시스템입니다.

 

자율청구항목에 해당되지만 카드내역에 뜨지 않는다면 영수증으로 담당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그럼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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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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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와

 

이직신고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2. 1910월부터 개정된 내용

지급액 : 기존 평균임금의 50% -> 개정 60%

하한액 :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상향(하한액이 현행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적용)

지급기간이 최소90일에서 최대 240일이 최소 120일 최대270

수급요건 :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이상에서 24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이상으로 완화

연령구분 :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

 

 

 

3. 수급조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이상(개정된 내용에서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럼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실신고는 기존 포스팅 중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이직확인서 작성하기>

 

1.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로그인합니다.

 

 

2.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하고 피보험자 이직신고(10507)를 클릭하세요

 

 

3. 사업장정보는 해당 사업장 내역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동입력됩니다.

피보험자(이직자)정보에서는 이직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사유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계약만료가 보편적입니다.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4. 평균임금 산정명세

 

실업급여를 실제로 얼마나 수령하는지가 결정되는 입력 부분입니다. 작성방법 안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유튜브로 연결되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임금계산기간

->이직일=퇴사일입니다. 날짜 입력은 퇴사일로 3개월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1217일이 만약에 퇴사일인경우라면 첫째칸에는 9.18.~ 9.30. 이어서 10.01~ 10.31.까지

세 번째는 11.01.~부터 11.30까지 마지막은 12.01.~12.17.까지라고 입력합니다.

 

2) 임금내역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

그 밖의 수당

-> 고정급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 그 외 금품 :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연차수당, 근속수당 등)

-> 복리후생적 금품 :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통근수당, 가족수당, 차량유지비 등)

 

상여금 : 근무기간 1년 이상(1년간 지급받은 총 상여금 x (3/12)

근무기간 1년 미만(지급받은 총 상여금x(3개월 일수 / 총 근무일수)

연차수당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일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연차휴급휴가수당

 

 

해당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혹시 모르니까 임시저장을 하시고

 

접수를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한다면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꼭 임시저장을

 

해서 수정사항을 입력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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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교육공무직급여 탐구시간 2편(청소원,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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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공무직 탐구시간 2편 청소원과 경비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은 교내에서 근무하는 청소와 경비는 외부용역의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8년하반기 이후부터 직접고용형태로 고용형태가 바뀌면서 교육공무직의 범위 안에 편입했습니다. 물론 정년이후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아서 2년 혹은 1년의 촉탁직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60세미만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큰 무리없이 촉탁직도 재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었습니다.

 

근무강도와 시간, 처우도 나쁘지 않아서 퇴직 후에 연금소득이 있는 대상에게는 인기 있는 자리일 것 같네요

 


 

1.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채용하는 학교마다 상이합니다. 청소원의 경우 작은 학교는 1명이 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2명이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비원의 경우에는 교직원들 퇴근시간은 4시반이후부터 익일 8시까지, 주말에는 24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들의 예산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보입니다.

 

2. 기본급

급여는 2019년도 회계까지는 최저임금에 비례해서 근무시간에 따라서 지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해도 주휴일과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이 모두 적용되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교육공무직 유형2의 기본급에 주당 시간비례로 급여가 개선되었습니다. 급여가 조금 상승한 효과도 있지만 근무일이 많은 달과 적은 달의 차이가 사라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 안정적으로 매달 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시와 함께 실제로 얼마의 급여를 받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무예시>

청소원 : 매일 3시간씩 근무

경비원 : 16:30부터 익일 8:30까지 근무 휴게시간 18:00~19:00 1시간 격일근무

 

기본급 유형2 1,823,000원 주 근로시간 비례

 

청소원기본급 : 1,823,000x(15/40) = 683,620(원단위절사)

경비원기본급 : 1,823,000x(28/40) = 1,276,100+ 평일야간1시간 대략20만원

 

추가적으로 정액급식비 13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월에 지급되는 급액은 청소원 813.620, 경비원 1,611,520원입니다.


 

 

 

3. 수당 및 처우

기본급 외로 지급되는 수당은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직에 준합니다.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은 없지만 연간 맞춤형복지 50만원, 명절휴가비 100만원는 공통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근무환경에 따라서 피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봉은?

그렇다면 연간수령액은 얼마나 될지 계산해볼까요?? 특별하게 초과근무가 없다면 경비원은 연 지급액 2000만원, 청소원은 15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소원과 경비원의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 후에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필요한 경우이거 투잡도 가능해보입니다. 급여가 엄청 많거나 대우가 좋은 건 아니지만 고용의 안정성과 적지 않은 급여로 근무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줄이고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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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급여 탐구시간(교무실무사, 기숙사사감)

공무원,급여,4대보험,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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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급여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교육공무직과 91호봉의 비교에 대한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교무실무사의 1년 연봉을 살펴보고 연차별로

 

어떤 연봉을 수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실무사>

교육공무직 중 대표 상시근무자로 교무실에서 교무행정을 보조합니다. 학교별로 차이는 존재하지만 업무강도가 높지않아서 공무직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종입니다.


 

 

1. 급여체계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급여가 정해지고 세분화되어집니다. 단체협약이 매년 이루어지는 만큼 급여에 대한 변동성, 수당금액의 변동이 거의 매년 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급은 유형별로 고정되어있으며 수당은 급식비, 근속수당, 연차수당,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가 있습니다(맞춤형복지는 복지비라고 하지만 실비 보상적 성격으로 수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2. 비교

  이번에 급여비교는 1년 미만자와 5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자를 2020년도 현재 기준으로 산정하여 가족수당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근속년수 차이로만 1년 급여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급여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년미만은 해당이 없고 100만원으로 편의상 계산하였습니다. 1년미만자와 5년이상자와의 차이는 3,275,000원이고 10년이상 근무자와의 차이는 5,550,000원 차이입니다.

 

해당비교는 예시이며 근무자의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사감 급여>

추가적으로 기숙사 사감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기숙사사감은 기존에는 교육공무직이 아니라 계약서에 따라 근무하는 계약직이었는데요

18년도 하반기부터 무기계약직으로 편입되고 19년도 20년도를 거치면서 급여 또한 공무직체계와 거의 유사하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 기본급

기본급은 유형2 기본급인 1,823,000원을 시간비례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1,823,000x(30/40) = 1,367,250원이 됩니다. 주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어간다면 1,823,000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당

수당 부분은 교육공무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맞춤형복지 연50만원, 명절휴가비 연100만원, 정기상여금 연 90만원, 정액급식비 월130,000, 근속수당은 연차별 차등지급합니다.

 

 

3.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기숙사사감은 방학 중 비상시 근무자로 방학 중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면 근로하지 않은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가 차감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비상시근로자보다 야간근로를 하기 때문에 야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조건은 학교별로 상이하지만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일요일에 기숙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요일부터 목요일 근무하며 오후5시부터 익일 9시나 8시쯤에 퇴근합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이 초과하기 때문에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데 보통 새벽에 그 휴게시간을 보장합니다.

 

예시는 월~19:30~ 08:30 일요일 17:30~09:00 근무 휴게시간 01:30~05:30 일 때 방학이 아닌 달에 근무할 때의 지급액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

 

지급액 3,045,680, 실수령액 2,600,000

 

근무의 특수성을 생각해도 실수령액이 상당합니다.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줄어들긴하지만 명절휴가비와 근속수당 정기상여금도 지급되니 연봉으로 해도 상당합니다.

 

 

4. 2019년도 기준 기숙사 사감의 연봉은?

2020년도는 이보다 상승하겠지만 2019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2019년도 연봉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년미만 2019년도 기준 28,000,000원 실수령 26,000,000

 

2019년 상반기에는 명절수당과 정기상여금이 미 적용되었으니 2020년도에는 기본급 인상률과 합쳐서 지급액이 30,000,000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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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간제 교사 성과급 금액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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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교사 성과급은 얼마나 받을까? 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의 결원 대체 혹은 정원외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교원자격증이 있는 자에 한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하여 일정기간 교사와 동일한 근무를 합니다. 비록 계약기간은 6개월, 1년 등으로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급여는 교원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그럼 2020년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지급방법

1) 지급대상: 평가 대상 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

2) 지급기준액 : 2,455,300(2019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5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3) 지급기준일 : 2020.2.29.

4) 평가대상기간 : 2019.3.1.~2020.2.29.

5) 평가등급 : 3등급 (S,A,B)

 

 

2. 주요내용

- 기본방침은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동일한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급을 지급합니다.

 

- 지급제외자 : 본인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중도계약 해지하여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자

 

실제근무 한 기간 :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대상과 금액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그 급액에 대해서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평가등급별로 금액을 정합니다. 모두 일괄적으로 기준금액인 2,455,300원을 지급하는 것이아니라 학교장이 정하는 차등지급률에 따라서 등급별 금액이 달라집니다.


3. 차등지급률 및 평가등급

 

1) 차등지급률 : 50%100% 중에서 단위기관(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선택

2) 평가등급 : 3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배정비율은 아래표를 보겠습니다.

평가등급

S

A

B

인원배정비율

30%

40%

30%

등급별 지급률

70%

50%

35%

 

동일학교 내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지만 평가 대상자가 2인 이하이면 인원 분포에 관계없이 절대평가 가능합니다.

 

 

4. 평가방법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얼마 받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 지급금액의 결정

 

지급급액은 이전에도 말했듯 동일학교에서 2개월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근무 일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액의 계산 방법 : 해당 등급 지급액x(정상근무월수/12) + 해당 등급 1개월 지급액x(계약시작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해당등급 1개월 지급액x(계약종료 월의 근무일수/해당월의 일수)

 

글자로만 봐서는 도저히 얼마를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보기

<지급금액 계산방법 예시>

 

기간제교사가 2019.3.11. ~ 6.7.까지 계약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 1단계 : 지급대상여부 2개월이상 근무하였으므료 해당함.

-> 2단계 : 지급금액계산

· 차등지급률 50%인 학교에서 성과급 등급이 A라고 할 때

· 1개월 해당금액 : 2,419,560/12개월 = 201,630

· 정상근무 2개월(4,5) 지급액 : 201,630x2개월 = 403,260

· 계약시작 월(3) 지급액 : 201,630x21x2개월 = 403,260

· 계약종료 월(6) 지급액 : 201,630x7/30= 47,040

--> 총지급액 : 586,880

6. 지급시기

 

지급금액만큼 지급시기 또한 중요합니다. 성과평과 결과에 대한 통보가 3월초이므로 3월 말이나 4월초에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7. 차등지급률에 따른 1인당 지급금액

-> 차등지급률은 학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지급률에 따른 등급별 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등지급률

지급기준금액

균등지급액

차등지급액

총 지급액

S-B

S

A

B

S(+)

A(+)

B(+)

50%

2,455,300

1,277,660

1,668,670

1,191,900

834,330

2,896,330

2,419,560

2,061,990

834,340

60%

2,455,300

982,130

2,002,400

1,430,280

1,001,200

2,987,530

2,412,410

1,983,330

1,001,200

70%

2,455,300

736,590

2,336,130

1,668,670

1,168,060

3,072,720

2,405,260

1,904,650

1,168,070

80%

2,455,300

491,060

2,669,870

1,907,050

1,334,930

3,160,930

2,398,110

1,825,990

1,334,940

90%

2,455,300

245,530

3,003,600

2,145,430

1,501,800

3,249,130

2,390,960

1,747,330

1,501,800

100%

2,455,300

0

3,337,340

2,383,810

1,668,670

3,337,340

2,383,810

1,668,670

1,66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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