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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와 이전비

공무원,급여,4대보험,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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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와 이전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여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비는 여비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공무원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 여비의 종류

구 분

내 용

운 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 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 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가족여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준비금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구 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1만원, 2만원 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2. 여비의 결제 와 정산

여비 중 운임(국외여행의 운임 제외)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는 정부구구매카드 혹은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산은 여행을 마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이내에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공무원에세 정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운임

운임의 구분 :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철도운임 : 철도운임의 경우 위의 표에 따라 지급하여 전출의 경우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 운임을 갈음하여 전출요금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박운임 : 선박운임 또한 표에 나와 있으며 등급별 실비지급입니다.

항공운임 : 국내 항공운임은 위에 표에 따라 실비지급, 국외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3에 따라 1등석, 2등석 정액을 지급합니다.

 항공운임의 경우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 좌석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적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해야합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할 때는 사적 항공마일리지는 합산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임 :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며, 버스를 이용할 경우 버스요금기준, 자가용의 경우 1호와 2호의 버스, 철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다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주유소 결제

 

내역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x 유가 ÷ 연비

 

4. 일비, 숙박비, 식비

-> 일비, 숙박비, 식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합니다.

 

 

5. 이전비

 

지급대상은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입니다

 

지급요건 : 전임지(구청사 소재지포함)에서 신임지(신청사 소재지 포함)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거주지이전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 명의, 관사입주확인서 등

 

제외대상 : 동일 시군 및 도서지역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전 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 부임 받고 1년 이내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비의 지급신청을 아니한 경우, 전임지로 주민등록 변경하고 신임지로 이전비를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기준

< 국내이전비 지급기준 >

지 급 기 준

지 급 액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등 이용료 포함)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등 이용료 포함)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등 이용료 포함)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 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함.

 

 

구비서류

 

 국내여비(가족여비이전비)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이사화물 운송경비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이사화물 운송내역(이동구간, 이동거리, 이사화물량, 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비용, 각종 옵션사항(에어컨 설치 등) 등 개별항목이 구분된 견적서)

 이전비 및 가족여비 산출내역

 

 

5. 국내가족여비

지급대상은 국내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공무원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란 국내이전자인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지급기준

 국내가족여비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액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하여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란 공무원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금액을 말함.

 

 

절차

가족을 불러온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증거서류를 구비하여 새 근무기관에 가족여비 지급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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