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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보수총액신고란? (건강보험 연말정산)

공무원,급여,4대보험,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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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보수총액신고란? (건강보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매년 310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다음해의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산합니다.

 

 

 

1. 개념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후, 다음해 2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 하는 절차입니다.

 

2. 정산시기

1) 일반근로자 : 매년 310일까지 신고, 4월정산 반영

2) 개인사업자 : 매년 5월 말까지 신고, 6월 정산 반영

 

3. 대상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대상제외자 : 퇴직자, 해당년도 12월 중 입사자, 해당년도 모든 기간 동안, 고시적용자,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개념과 시기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내용

공단

연말정산 안내 및 전년도 직장가입자보수 총액 통보서 발송

근로자 : 매년 1월 말일까지

개인사업자사용자 : 매년 5.15.까지

사업장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작성(전년도보수총액, 근무월수기재)제출

근로자 : 매년 3.10까지

개인사업장사용자 : 매년 5.31.까지

공단

전년도보수총액 및 근무월수에 의해 결정된 정산보험료 산출내역서  착오자이의신청/분할납부 안내문 발송

근로자 : 매년 3.31.까지

개인사업장 사용자 : 제출 후 3일이내

사업장

정산보험료 산출내역 결과에 따른 착오자 이의신청서 제출

근로자 : 매년 2.1.~4.15.까지

개인사업장 사용자 :매년 6.15.까지

공단

정산보험료 고지

근로자: 매년 4월분 보험료

개인사업자 : 매년 6월분 보혐료

사업장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근로자 : 매년 5.10.까지

개인사업자 : 매년 7.10.까지

 

 

<EDI신고방법>

 

받은 문서함에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클릭합니다.

 

해당문서를 열어서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파일내리기(엑셀)이후에 엑셀 란에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입력 후 파일 올리기를 하면 됩니다.

한명씩 작업을 할 때는 노란색음영부분을 입력후 반드시 수정버튼을 눌러야 입력이 완료됩니다.

 

 

참고사항

- 보수총액 제외항목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근무월수 산정방법 : 1일이라고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기간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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