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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해보자(3)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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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해보자(3) -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나오는 것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결정세엑이 나오면 여기서 공제를 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앞서 살펴보았던 인적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로 만7세 이상인 자(7세미만 조기취학아동을 포함)가 해당됩니다.

1명인 경우 : 15만원

2명인 경우 :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2019년 귀속부터 만6세 미만 아동수당과 중복적용 제외 조치

 

출산·입양자 세액공제 : 당해연도 출생·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
- 첫째 자녀: 30만원
- 둘째 자녀: 50만원
- 셋째 자녀 이상: 70만원

 

2.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700만원 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해당하는 상품은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을 꼭 확인하셔야합니다(연금보험과는 구분)

 

연금저축신탁 : 은행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납방식으로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 : 신탁이나 펀드와 달리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납입하는 상품으로 은행 또는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졍됩니다.

 

연금저축펀드 :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국내외 채권형 및 주식형 등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3.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로 연 100만원 한도 공제율은 12%입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 보험도 포함하기 때문에 연 100만원한도를 모두 대부분 채우면 이를 채우면 12만원이 공제됩니다.

 

의료비 : 의료비는 가족들의 의료비를 소득과 나이기준에 상관없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부분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3% 초과분 공제대상이며 연 700만원 한도입니다.(난임시술비20%)

 

교육비 : 본인의 대학원, 대학, 학자금대출상환액, 취학전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수업료, 초중고생의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수업료, 교복구입비, 대학생의 등록금, 입학금 등이 있으며 공제율은 15%입니다.

기부금 : 기부금은 기부금 성격에 따라 세분화 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기부

법정기부금 :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외(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4. 월세액공제

조건 :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시가3억원이하의 주택, 등기상주택으로 명시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신이 지출한 월세의 12%공제,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상 :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신이 지출한 월세의 10%공제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이체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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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해보자(2)-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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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해보자(2)-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고

 

기본공제 항목 중 가장 공제액도 가장 큰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틀려서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항목이기도 합니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비용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과정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부분으로 근로자 본인과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줍니다.

 

추가적으로 70세이상 경로자,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요건 2가지

크게 요건을 따져보면 나이와 소득입니다. 나이요건은 만20세 이하,

 

60세 이상이며 해당연도에 하루라도 해당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의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외 소득

총급여 333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333만원에 근로소득공제 233만원을 제외하면 100만원입니다.

 

3. 연금소득

공적연금은 총연금액이 516만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20011231일 이전에 불입한 공적연금은 비과세이므로 해당공단에 문의하여 2001년 이후 불입한 연금액 부분이 얼마인지 확인해봐야할 것입니다.

사적연금은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

 

4.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전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종합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지 미리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5. 부동산 임대수입

부동산 임대소득은 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해 본 인적공제요건

 

구분

공제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허용

 

기본공제

본인

x

x

x

 

 

배우자

x

x

 

 

직계존속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x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x

 

위탁아동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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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0귀속 연말정산 준비해보자(1)-2020년 달라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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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0귀속 연말정산 준비해보자(1)

 

 

오늘은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바뀐 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향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20년도에 빼놓을 없는 이슈는 역시 코로나19의 확산과 이로 인한 달라진 생활

 

그로 인해 생긴 소비침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3~7월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공연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향상시켰습니다.

 

구분

2

3

4~7

8월이후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60%

30%

도서공연미술관*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기획재정부는 지난 722일에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변화된 소득공제율을 발표하면서

 

1~2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코로나19로 소비침체가 본격화된 시기인

 

3월부터 신용카드는 15%->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60%, 도서·공연·미술관은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80%로 대폭 올렸습니다.

 

4~7월에는 일괄 8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계산은?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계산은 총급여의 25%초과분에 대해 일정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 이라면 4,000만원의 25%100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그 이상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초과분인 2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만약에 200만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사용하였는데

 

3월중에는 100만원, 4~7월까지는 1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3월에는 100만원 30%30만원, 4~7월은 100만원 80%8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였다면 15%만 적용받기 때문에 3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텐데

 

무려 그 공제금액이 110만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로 한시적으로 상향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이하는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천만원~12천만원은 250만원에서 280만원

 

12천만원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텍스에는 현재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미술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을 공개해 놓고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

 

 

 

신용카드사용금액을 확인해보면 3월과 4~7월의 사용액이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이어서 공제한도와 추가공제에 대해서 표와 그래프로 표시되는데요

 

아직 소득공제한도액 상향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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