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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0귀속 연말정산 준비해보자(1)-2020년 달라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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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0귀속 연말정산 준비해보자(1)

 

 

오늘은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바뀐 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향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20년도에 빼놓을 없는 이슈는 역시 코로나19의 확산과 이로 인한 달라진 생활

 

그로 인해 생긴 소비침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3~7월까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공연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향상시켰습니다.

 

구분

2

3

4~7

8월이후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60%

30%

도서공연미술관*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기획재정부는 지난 722일에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변화된 소득공제율을 발표하면서

 

1~2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코로나19로 소비침체가 본격화된 시기인

 

3월부터 신용카드는 15%->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60%, 도서·공연·미술관은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80%로 대폭 올렸습니다.

 

4~7월에는 일괄 8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계산은?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계산은 총급여의 25%초과분에 대해 일정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 이라면 4,000만원의 25%100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그 이상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초과분인 2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만약에 200만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사용하였는데

 

3월중에는 100만원, 4~7월까지는 1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3월에는 100만원 30%30만원, 4~7월은 100만원 80%8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였다면 15%만 적용받기 때문에 3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텐데

 

무려 그 공제금액이 110만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로 한시적으로 상향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이하는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천만원~12천만원은 250만원에서 280만원

 

12천만원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텍스에는 현재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미술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을 공개해 놓고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

 

 

 

신용카드사용금액을 확인해보면 3월과 4~7월의 사용액이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이어서 공제한도와 추가공제에 대해서 표와 그래프로 표시되는데요

 

아직 소득공제한도액 상향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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