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해보자(3)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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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나오는 것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결정세엑이 나오면 여기서 공제를 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앞서 살펴보았던 인적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로 만7세 이상인 자(7세미만 조기취학아동을 포함)가 해당됩니다.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2019년 귀속부터 만6세 미만 아동수당과 중복적용 제외 조치
※ 출산·입양자 세액공제 : 당해연도 출생·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
- 첫째 자녀: 30만원
- 둘째 자녀: 50만원
- 셋째 자녀 이상: 70만원
2.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연700만원 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해당하는 상품은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을 꼭 확인하셔야합니다(연금보험과는 구분)
연금저축신탁 : 은행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납방식으로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 : 신탁이나 펀드와 달리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납입하는 상품으로 은행 또는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졍됩니다.
연금저축펀드 : 은행,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국내외 채권형 및 주식형 등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3.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로 연 100만원 한도 공제율은 12%입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 보험도 포함하기 때문에 연 100만원한도를 모두 대부분 채우면 이를 채우면 12만원이 공제됩니다.
의료비 : 의료비는 가족들의 의료비를 소득과 나이기준에 상관없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부분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3% 초과분 공제대상이며 연 700만원 한도입니다.(난임시술비20%)
교육비 : 본인의 대학원, 대학, 학자금대출상환액, 취학전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수업료, 초중고생의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 수업료, 교복구입비, 대학생의 등록금, 입학금 등이 있으며 공제율은 15%입니다.
기부금 : 기부금은 기부금 성격에 따라 세분화 됩니다.
①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기부
② 법정기부금 :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등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④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외(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4. 월세액공제
조건 : 무주택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시가3억원이하의 주택, 등기상‘주택’으로 명시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신이 지출한 월세의 12%공제,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상 :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신이 지출한 월세의 10%공제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이체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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