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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해보자(2)-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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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해보자(2)-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고

 

기본공제 항목 중 가장 공제액도 가장 큰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틀려서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항목이기도 합니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비용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과정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부분으로 근로자 본인과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줍니다.

 

추가적으로 70세이상 경로자,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요건 2가지

크게 요건을 따져보면 나이와 소득입니다. 나이요건은 만20세 이하,

 

60세 이상이며 해당연도에 하루라도 해당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의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외 소득

총급여 333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333만원에 근로소득공제 233만원을 제외하면 100만원입니다.

 

3. 연금소득

공적연금은 총연금액이 516만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20011231일 이전에 불입한 공적연금은 비과세이므로 해당공단에 문의하여 2001년 이후 불입한 연금액 부분이 얼마인지 확인해봐야할 것입니다.

사적연금은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

 

4.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전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종합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지 미리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5. 부동산 임대수입

부동산 임대소득은 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해 본 인적공제요건

 

구분

공제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허용

 

기본공제

본인

x

x

x

 

 

배우자

x

x

 

 

직계존속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x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x

 

위탁아동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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