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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1호봉과 교사 초임 급여비교

공무원,급여,4대보험,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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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1호봉과 교사 초임 급여비교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 91호봉과 교육공무직 1년차와의 비교에 이어서

7 1호봉과 교사초임 급여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교대상

초임교사 :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사회경력이 없는 초임 교사, 군경력 없음

공무원 : 7급 공무원, 합격전에 별다른 경력없고, 군경력 없음

 

 

2. 근무형태

초임교사 : 중등임용시험을 합격한 후에 중학교 혹인 고등학교에서 근무(9호봉시작)

공무원 : 국가직 혹은 지방직 합격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너무 다양해서 특정 지을 수가 없음)

 

 

3. 급여의 구조

교사 또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지방직, 국가직으로 나뉘지만 교사는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크게 두 법이 다르지 않고 해당 호봉표에 따라서 교원과 일반 공무원은 나눕니다.

 

 

4. 급여의 비교

 

1) 초임 교사(9호봉시작 기준) 담임기준

 

기본급 : 2,061,700

정액급식비 : 140,000

교직수당 : 250,000

보전수당(5년미만) : 15,000

교직수당가산금(담임) : 130,000

교원연구비 : 65,000

 

총 지급액 : 2,661,700

 

2) 7 1호봉 공무원

기본급 : 1,874,700

정액급식비 : 140,000

직급보조비 : 155,000

 

총지급액 : 2,169,700

 

 

5. 비교

첫 달의 급여차이는 492,000원입니다. 교사의 경우 급여의 변수가 거의 없고 담임 혹인 보직을 맡았을 경우에만 조금 차이가 발생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무지 혹은 부서에 따라서 붙는 수당들이 다르기 때문에 7급 공무원이 다소 적어보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면 공무원의 경우 현재 수당에서 조금 더 수당이 붙긴 하겠지만 71호봉이 초임교원보다 더 많이 받을 일은 초과근무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매우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교사는 호봉표만 존재하고 공무원은 직급별 호봉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가 큰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은 승진에 따른 급여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지만 교사의 호봉표는 교감, 교장 모두 동일합니다. 또한 교원의 호봉은 40호봉까지 존재하여 정년까지 호봉의 상승이 가능하지만 일찍 공직에 들어온 공무원은 호봉상한에 걸려 해가 바뀌어도 동일한 호봉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비교해 봤을 때 교사가 급여 면에서는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결론

단순하게 7 1호봉과 초임교원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어떤 직장이더라도 첫 달의 월급이 앞으로 계속 받게 될 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7급으로 시작한 공직자는 어떤 부서와 어떤 자리에서 근무함에 따라서 받는 수당의 차이, 그리고 승진에 따라 수당뿐 만이라 바뀌는 업무와 위치, 또한 관리자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받는 수당으로 인해 오히려 교사보다 큰 폭으로 추후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교사 또한 수석교사, 교육전문직, 교감, 교장으로 승진이 가능하면 이에 따른 급여의 상승과 수당의 추가는 존재하지만 평교사로 정년을 한 사람에 비해서 큰 폭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선 교사들은 급여 이외에 보충수업, 방과후 수당의 비중에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7. 2020년 교원 호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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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신분변동시 급여(징계,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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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보수지침에 따른 공무원 신분변동시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근거 :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 감액은 법 제80조 등 관련법령

 

1) 강등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전액 감

2) 정직 : 보수를 전액 감

3) 감봉 : 보수의 1/3을 감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 80,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16.6.25. 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16.6.25. 전에 발생한 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하고, 징계효력이 국가공무원법 리 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법 규정에 따라 보수를 감한다

 

2. 결근기간의 보수 감액

1)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감한다.

2)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 시간당 봉급액 미지급

결근일수는 해당 공무원의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이 경우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보지 아니한다.

 

3. 휴직기간중의 보수감액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질병휴직)

-> 1년 이하 봉급의 70퍼센트, 1~2년 이하는 봉급의 50퍼센트 지급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은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

 공무상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이라 함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되었고 그 휴직기간 중 동 질병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 요양으로 승인된 기간을 말함.

3)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기간

-> 봉급의 5할 지급

 

 

4. 육아휴직기간의 보수

1) 지급대상

국가공무원법 71조제2항제4호 사유[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0일 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남녀 공무원

 

2) 지급액

)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 기본급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상당) 무원은 84%)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란 최초 육아휴직한 날로부터 기산한 육아휴직기간 3개월을 말함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시작일로부터 최대 1)

-> 기본급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아빠의 달(이름만 아빠의 달이지 엄마도 적용가능)

조건 :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지급액 :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250만원)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의 수당은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의 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지원센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5.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1)총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총 지급액에서 15퍼센트를 뺀 금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이어서 육아휴직기간 중 최소 지급액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액에서 최소 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15퍼센트는 지급하지 않음

,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 69조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 당연퇴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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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1년차와 9급공무원 1호봉의 급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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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1년차와 9급공무원 1호봉의 급여비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0년도 기준으로 교육공무직과 9급공무원으로 들어왔을때의

 

급여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인상에 비해서 공무원의 임금상승률은 저조해지면서

 

교육공무직의 급여와 9급공무원의 급여격차가 굉장히 좁혀지게 됩니다.

 

일단 바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 비교대상

교육공무직 : 상시직종 중 교무실무사 1년차

공무원 : 초과근무 및 특수수당을 제외한 일반적인 수당만 적용하는 91호봉(교육행정직)

 

 

2. 근무형태

급여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근무형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무실무사 : 교무실 교무행정 전반, 학교마다 주어진 업무와 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무실 행사 보조, 문서수발, 학교연락처 정리 등의 업무를 합니다.

 

공무원 : 교육행정직을 기준으로 학교 행정실에서 회계행정업무, 교육청에서는 총무, 재무, 인사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91호봉에게만 국한된 업무는 없습니다.

 

3. 급여의 구조

 

교육공무직은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의 단체협약으로 임금이 결정됩니다. 매년 혹은 수시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는 봉급표에 따르며 그밖에 정하는 수당이 추가됩니다.

 

공무원은 교육공무직에 비해서 급여의 변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4. 지급받는 급여(2020 3월 기준)

 

1) 교육공무직(교무실무사)

기본급 : 1,823,000

급식비 : 130,000

근속수당 : 해당없음

명절휴가보전금 : 100만원

맞춤형복지 : 50만원

가족수당 : 해당자에 한함

정기상여금 : 해당없음(직전반기에 근무한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상)

 

 

2) 9급 공무원

기본급 : 1,638,600

직급보조비 : 145,000

정액급식비 : 140,000

명절휴가비 :  2회 본봉의 60% =1,966,320

정근수당 : 해당없음

맞춤형복지 : 지자체별 상이(기본40만원)

가족수당 : 해당자에 한함

 

*상여금 및 명절휴가를 수령하지 않는 첫달*

교육공무직 : 1,953,000(1,823,000+130,000)

91호봉 : 1,923,600(1,638,600+145,000+140,000)

 

5. 비교

상여가 없는 평범한 달은 교육공무직이 29,400원 높았습니다. 단순히 1달만 비교해서는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공무직이 조금 높았습니다. 공무원은 호봉제이지만 공무직은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협상이 이루지기 때문에 연차가 쌓이면 공무원의 급여가 더 높아집니다. 공무직은 연차가 쌓이면 상승하는 것은 장기근속수당과 기본급이지만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은 호봉에 의해 상승하고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준해서 상승합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원은 연간 성과상여금, 시간외정액분, 정근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91호봉기준으로 하여도 교무실무사 1년차보다는 급여가 높습니다.

 

 

5. 교육공무직 2020년 근속년수별 근속수당

근속년수

수당()

1년 이상

35,000

2년 이상

70,000

3년 이상

105,000

4년 이상

140,000

5년 이상

175,000

6년 이상

210,000

7년 이상

245,000

8년 이상

280,000

9년 이상

315,000

10년 이상

350,000

11년 이상

385,000

12년 이상

420,000

13년 이상

455,000

14년 이상

490,000

15년 이상

525,000

16년 이상

560,000

17년 이상

595,000

18년 이상

630,000

19년 이상

665,000

20년 이상

700,000

 

6. 2020년 공무원봉급표

 

*공무직 자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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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관련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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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관련 Q&A 모음

 

 

<정근수당>

 

1.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육아휴직자가 정근수당 대상인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되는지?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은 11(또는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 1일부터 12 31일까지의(또는 1 1일부터 6 31)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임

 

-> 육아휴직자로 육아후직수당을 받고 있는 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육아휴직수당은 수당의 한 종류로 봉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사례의 경우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근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규정 ]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 질병휴직중인 자(2016.5~11.31일까지) 2016.7, 2017. 1월 정근 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 2016.5~ 11.31일까지 질병휴직중인 자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일 2016.7, 2017 1월에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일부)되며 지급대상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 해당하여 정근수당 지급이 가능함

 

-> 다만, 질병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질병휴직 월매월에 대하여 1/6씩 감하여 지급함

 

정근수당 지급액 = 정근수당 액 X (실제근무한기간/6개월)

 

 

3. 셋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2)한 공무원이 16.6.1.자로 복직시, 2016.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셋째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전 기간(3년 이내)을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도 포함하므로 셋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한 자에 대한 2016 7월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함.

 

 

4. 토요일 및 공휴일로 인해 육아휴직 복직을 12.3일에 한 경우 다음해 1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 12.3일에 복지한 경우,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정근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12.1~2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이었다고해서 지급여부가 변경되지 않음

 

 

 

<가족수당>

 

1.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오던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 되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 수령여부?

 

-> 가족수당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위 사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은 지방에, 본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명확하고 해당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불가.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수당을 받아오던 공무원의 부모가 요양의 필요로 인해 요양병원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으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3.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 구성하여 등제되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주소는 같으나 세대가 다르므로 가족수당 지급하지 않음.

 

 

4. 공무원의 4명의(배우자, , , 자녀1) 가족수당을 지급받던 중 배우자의 어머니가 55세에 도달한 경우 배우자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여부는?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 4명을 초과하여도 지급함.

 

이 경우에는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이 4명이하므로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함.

 

 

5. 부부가 부부공무원이고 자녀 1명을 양육할 경우, 본인은 배우자 수당을,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수당을 나누어 지급 받을 수 있는지?

-> 부부가 부부공무원인 때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본인과 배우자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각 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인 본인이 배우자 수당을 배우자는 자녀수당을 지급받는 등과 같이 가족수당을 나누어 지급받는 형태는 인정치 아니함.

 

 

<초과근무수당>

 

1. 외출 또는 반일연가 사용시 초과근무 실적시간 인정여부는?

->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가 인정됨.

 

2. 외출 또는 반일연가 사용일이 정액시간 지급을 위한 출근일수에 포함 되는지?

->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시간외 근무 등을 통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되나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액시간 지급을 위한 출근일수로 인정하지 않음.

 

 

3. 휴일에 교육 및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경우 시간외 근무 인정여부는?

-> 초과근무수당과 고나련하여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교육참석 및 기관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음

 

 

4.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이 중복지급이 되는지 여부?

1) 교사가 학생 인솔을 하기 위해 출장을 가서 출장을 달고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2) 학생 인솔은 아니지만 담당교사 협조를 위해 출장을 달고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국내 출장 중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교원의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가능(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교원, 주말 체육특기자 등 전국규모대회 등의 학생인솔 담당교원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중복지급가능

 

불가능한 경우

-> 교직원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연수 참가, 문화공연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보이스카웃, 문화유적지답사, 전국체전참관, 각종 연수 등에 학생인솔 등

 

 

 

 

 

 

<추가>

 

1. 원소속의 학생수가 1명인 학급담임인 교사,  1명의 학생의 사망으로 인하여 학급담임역할을 할 수 없어 타기관으로 겸임발령난 경우 교직수당 가산금4(담임수당)의 지급여부(학생은 없지만 학급은 유지중)

 

담임수당은 담임업무를 맡고 있는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현재 원소속학교의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담임교사역할을 할 수 없어 타학교에 전담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담임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움.

 

 

2. 조퇴 후 시간외 초과근무의 가능여부?

 

공무원 보수지침에 지각, 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라고 나와있다.

 

그렇다면 조퇴 혹은 병조퇴 이후 시간외초과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관련복무예규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근무상황은 지각, 조퇴, 외출, 퇴근, 결근이 있으며, 이와 함께 휴가(공가, 병가, 연가, 특별휴가)가 있다. 초과근무가 가능한 근무상황 및 휴가는 출근의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조퇴 전일연가, 오후반일연가 등과 같이 출근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간 이후부터는 초과근무가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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