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1호봉과 교사 초임 급여비교
공무원,급여,4대보험,회계업무
7급 1호봉과 교사 초임 급여비교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 9급1호봉과 교육공무직 1년차와의 비교에 이어서
7급 1호봉과 교사초임 급여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교대상
초임교사 :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사회경력이 없는 초임 교사, 군경력 없음
공무원 : 7급 공무원, 합격전에 별다른 경력없고, 군경력 없음
2. 근무형태
초임교사 : 중등임용시험을 합격한 후에 중학교 혹인 고등학교에서 근무(9호봉시작)
공무원 : 국가직 혹은 지방직 합격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너무 다양해서 특정 지을 수가 없음)
3. 급여의 구조
교사 또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지방직, 국가직으로 나뉘지만 교사는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크게 두 법이 다르지 않고 해당 호봉표에 따라서 교원과 일반 공무원은 나눕니다.
4. 급여의 비교
1) 초임 교사(9호봉시작 기준) 담임기준
기본급 : 2,061,700원
정액급식비 : 140,000원
교직수당 : 250,000원
보전수당(5년미만) : 15,000원
교직수당가산금(담임) : 130,000원
교원연구비 : 65,000원
총 지급액 : 2,661,700원
2) 7급 1호봉 공무원
기본급 : 1,874,700원
정액급식비 : 140,000원
직급보조비 : 155,000원
총지급액 : 2,169,700원
5. 비교
첫 달의 급여차이는 492,000원입니다. 교사의 경우 급여의 변수가 거의 없고 담임 혹인 보직을 맡았을 경우에만 조금 차이가 발생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무지 혹은 부서에 따라서 붙는 수당들이 다르기 때문에 7급 공무원이 다소 적어보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면 공무원의 경우 현재 수당에서 조금 더 수당이 붙긴 하겠지만 7급1호봉이 초임교원보다 더 많이 받을 일은 초과근무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매우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교사는 호봉표만 존재하고 공무원은 직급별 호봉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가 큰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은 승진에 따른 급여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지만 교사의 호봉표는 교감, 교장 모두 동일합니다. 또한 교원의 호봉은 40호봉까지 존재하여 정년까지 호봉의 상승이 가능하지만 일찍 공직에 들어온 공무원은 호봉상한에 걸려 해가 바뀌어도 동일한 호봉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비교해 봤을 때 교사가 급여 면에서는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결론
단순하게 7급 1호봉과 초임교원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어떤 직장이더라도 첫 달의 월급이 앞으로 계속 받게 될 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7급으로 시작한 공직자는 어떤 부서와 어떤 자리에서 근무함에 따라서 받는 수당의 차이, 그리고 승진에 따라 수당뿐 만이라 바뀌는 업무와 위치, 또한 관리자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받는 수당으로 인해 오히려 교사보다 큰 폭으로 추후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교사 또한 수석교사, 교육전문직, 교감, 교장으로 승진이 가능하면 이에 따른 급여의 상승과 수당의 추가는 존재하지만 평교사로 정년을 한 사람에 비해서 큰 폭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선 교사들은 급여 이외에 보충수업, 방과후 수당의 비중에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7. 2020년 교원 호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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