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주식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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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을 막 입문하셨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궁금해봤을 주식에서 나오는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1. 증자와 감자
1) 증자
증자는 자본을 늘린다는 말로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 발행하는 신주(새로운 주식)를 기존 주주들이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무상으로 주는 무상증자로 나누어집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와 함께 회사의 자산도 늘어나지만 무상증자는 주식 수만 늘어나고 자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유상증자의 장점: 기업입장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아 하는 부담 없이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 주식은 자본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사업 투자할 때 이점이 있으며 자본금은 안정성을 담보하는 지표로 기업신용도를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단점 :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하는 기억들이 부진한 실적을 증사로 보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증자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다반수입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3자를 신주의 인수자로 정해고 실시하는 유상증자입니다. 구주주 대상 유상증자처럼 자본금, 자기자본, 발행주식수가 증가하지만 신주인수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2) 감자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減資)라고 합니다.
감자또한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나누어지며 유상감자는 감소된 주식의 금액을 주주에게 환급해 주는 실질적인 감자이며, 무상감자는 주금액을 주주에게 주지 아니하고 주주의 손실부담을 주는 감자입니다.
2. 권리락과 배당락, 권배락
넓은 의미에서의 증자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증자나 배당을 할 때 일정한 날을 정해서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때 주식이 기준일 넘을 때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신주의 배정권리가 없어진 것을 권리락이며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은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권배락은 권리락과 배당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증자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권리락의 가격 : 증가기준일 다음날 해당 기업이 내준 증자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것을 감안해 결정된 주식가격입니다. 가격은 전일 종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며 상승장세에서는 통상적으로 권리락으로 하락한 주가가 곧바로 그전 시가로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보유했었던 종근당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27일에 무상증자로 인하려 권배락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준가격 93,100원)
12월26일 기준 종가 97,700원이며
12월27일 전일비 900원 상승이라면 98,600원이겠지만 기준가격이 93,100원이었기 때문에 종가 94,000원입니다.
3. 보통주와 우선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주식은 보통주입니다. 기업이 발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주식을 말하며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주주총회를 통해 부분적으로 경영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주식이름 뒤에 ‘우’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일반적으로 배당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 대표적인 우선주인 삼성전자우
▹우선주의 특징◃
1) 의결권이 없다.
가장 큰 차이점은 회사의 의사결정권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 및 투표의 권한이 없습니다.
2) 추가배당금
배당금은 기업의 이익을 일부 분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다수의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1~2%의 추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3) 유통물량의 차이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서 유통물량이 적습니다. 보통주에 비해서 우선주는 시가총액이 적고 유통물량수도 적습니다. 도한 기업의 호재와 악재에 빠르게 반응하면 등락폭이 보통주보다 클 수 있습니다.
보통주 |
|
의결권 |
배당금 |
우선주 |
기본배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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