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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개요와 절차

공무원,급여,4대보험,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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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의 목적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

 

 

2. 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의 정의

1)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으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

2) 상용근로자 : 일정기간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이 보상되는 근로자

3) 일용근로자 : 고용시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 즉, 다음 날의 그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근무하는 근로자

4) 시간제근로자 : 통상 근로자와 근무형태는 동일하나 소정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자

5) 공공근로자 :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에 의하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사업수탁기관(민간단체위탁사업)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

6) 비상근자 :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고, 근무일수·시간·장소 등에 제한이 없으며, 일비·활동비·수수료 등의 실비 변상적 금품을 지급받는 자

7) 공무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8) 교직원 :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

9) 사용자 :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 하는 자

10) 사업장 : 사업소나 사무소

11)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그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12)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13)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4) 국내에 거주하는국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법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

15)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16)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람 중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따라 등록을 한 사람

17) 보수 :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중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보수에 포함

 

3. 건강보험적용대상 및 각종 서류 신고절차

1) 건강보험 적용대상

 적용체계

 

 

 직장보험 :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소득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금소득자와 그 가족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피부양자 : 근로자·사용자·공무원·교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

 지역보험 : 자신이 스스로 종사·운영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 등이 대상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민, 도시자영자 등 지역주민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법제5)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민으로 인정

 다만, 국외이주말소자 및 현지이민 말소자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 관리

지역가입자는 거주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거주불명등록일의 익일로 자격상실 처리함.

 외국인 및 재외국민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법 제 109조 및 시행령 제76)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

직장가입자(영 제76조 제1) :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또는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된 날에 사용자 또는 기관장의 건강보험 강비 신고 시 적용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채용)된 경우 직장가입자 당연 적용

지역가입자(영 제76조 제2) : 영 제76조 제1항에 의한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가 건강보험 강비 신청 시 적용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법 제5조 제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2) 각종 서류 신고방법 및 공통 고유서식

 

구분

내용

신고방법

방문, 우편, FAX, 4대사회보험 포털 서비스, EDI 등을 활용

신고서류제출

사업장 및 자격관련 신고의 경우 전국 모든 공단지사에서 접수처리가능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신고의 경우는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및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접수 가능함

 

 공통서식

하나의 서식으로 2종류 이상의 사회보험을 신고하는 등 4대보험에서 공통으로 이용하는 서식

· 사업장적용신고서

· 사업장변경신고서

· 사업장탈퇴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유서식

하나의 서식으로 해당기관의 사회보험만 신고할 수 있는 각 기관의 고유 서식

·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건강)

·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건강)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연금)

· 피보험자전근신고서(고용)

· 피부험자이직확인신고서(고용)

· 외국인가입신청·피부홈자자격취득신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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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보수총액신고란? (건강보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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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보수총액신고란? (건강보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매년 310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다음해의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산합니다.

 

 

 

1. 개념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후, 다음해 2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 하는 절차입니다.

 

2. 정산시기

1) 일반근로자 : 매년 310일까지 신고, 4월정산 반영

2) 개인사업자 : 매년 5월 말까지 신고, 6월 정산 반영

 

3. 대상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대상제외자 : 퇴직자, 해당년도 12월 중 입사자, 해당년도 모든 기간 동안, 고시적용자,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개념과 시기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내용

공단

연말정산 안내 및 전년도 직장가입자보수 총액 통보서 발송

근로자 : 매년 1월 말일까지

개인사업자사용자 : 매년 5.15.까지

사업장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작성(전년도보수총액, 근무월수기재)제출

근로자 : 매년 3.10까지

개인사업장사용자 : 매년 5.31.까지

공단

전년도보수총액 및 근무월수에 의해 결정된 정산보험료 산출내역서  착오자이의신청/분할납부 안내문 발송

근로자 : 매년 3.31.까지

개인사업장 사용자 : 제출 후 3일이내

사업장

정산보험료 산출내역 결과에 따른 착오자 이의신청서 제출

근로자 : 매년 2.1.~4.15.까지

개인사업장 사용자 :매년 6.15.까지

공단

정산보험료 고지

근로자: 매년 4월분 보험료

개인사업자 : 매년 6월분 보혐료

사업장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근로자 : 매년 5.10.까지

개인사업자 : 매년 7.10.까지

 

 

<EDI신고방법>

 

받은 문서함에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클릭합니다.

 

해당문서를 열어서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파일내리기(엑셀)이후에 엑셀 란에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입력 후 파일 올리기를 하면 됩니다.

한명씩 작업을 할 때는 노란색음영부분을 입력후 반드시 수정버튼을 눌러야 입력이 완료됩니다.

 

 

참고사항

- 보수총액 제외항목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근무월수 산정방법 : 1일이라고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기간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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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대보험 요율과 EDI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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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0 4대보험과 근로자들의 취득 및 상실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4대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제도가 있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은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관련 보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2011 1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등은 각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통합관리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보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정의에 대한 내용에도 나와있듯 4대보험의 보험료 징수 및 납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취득 및 처분신고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2020년도 4대 보험의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근로자 4.5% 사업주 4.5%

 

 

2.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3.335% 사업주 3.33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0.25%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요율이 나누어집니다.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의 업종마다 상이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대표적 업종만 안내해드려요

 

업종분류

보험료율

업종분류

보험료율

1광업

5.85%~18.63%

6임업

5.93%

2제조업

0.73%~2.53%

7어업

2.93%

3전기가스·상수도업

0.93%

8농업

2.13%

4건설업

3.73%

9기타의 사업

0.73%~1.03%

5운수·창고·통신업

0.93%~1.93%

10금융 및 보험업

0.73%

 

 

<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통한 신고하기>

 

사업장에서는 새로운 근로자의 채용 및 퇴사가 발생하면

 

4대보험 신고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한해서 신고를 하게됩니다.

 

4대보험 모두 각각 공단에서 신고 가능하지만 건강보험EDI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내용은 각 공단으로 통보가 갑니다.

 

 

 

해당화면에서 전체서식을 들어가면

 

다양한 신고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안툴 때문에 캡쳐가 안되서 부득이하게 사진을찍었습니다..;;

 

좌측에 4대보험 공통신고 부분에서

 

사업장과 가입자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목록인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취득신고를 누르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해당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꼭 정확하게 입력하시고(가끔 잘못입력해도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정정하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신청구분을 전체를 체크하시고

 

소득월액과 취득날을 입력합니다.

 

소득월액은 부과는 요율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정정신고 혹은 보수총액신고 전에는 최초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4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산 처리 되고(실제 소득액이 많았으면 더내고 적었으면 환급받습니다) 또한 퇴직처리시에서 퇴직정산처리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취득일에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1일자가 아닌 경우 다음 달에 부과

 

고용산재는 일할계산 되어 부과됩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계약직여부와 1주소정근로 시간까지 입력하면 끝

 

대상자 등록하고 신고(전송)버튼 누르면 신고완료!

 

그 이후에 처리 통보가 오면 받은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4대보험 및 건강보험 edi화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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