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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원 보수 신분변동시 급여(징계, 휴직)

공무원 보수 신분변동시 급여(징계,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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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보수지침에 따른 공무원 신분변동시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근거 :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 감액은 법 제80조 등 관련법령

 

1) 강등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전액 감

2) 정직 : 보수를 전액 감

3) 감봉 : 보수의 1/3을 감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 80,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16.6.25. 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16.6.25. 전에 발생한 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하고, 징계효력이 국가공무원법 리 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법 규정에 따라 보수를 감한다

 

2. 결근기간의 보수 감액

1)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감한다.

2)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 시간당 봉급액 미지급

결근일수는 해당 공무원의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이 경우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보지 아니한다.

 

3. 휴직기간중의 보수감액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질병휴직)

-> 1년 이하 봉급의 70퍼센트, 1~2년 이하는 봉급의 50퍼센트 지급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은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

 공무상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이라 함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되었고 그 휴직기간 중 동 질병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 요양으로 승인된 기간을 말함.

3)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기간

-> 봉급의 5할 지급

 

 

4. 육아휴직기간의 보수

1) 지급대상

국가공무원법 71조제2항제4호 사유[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0일 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남녀 공무원

 

2) 지급액

)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 기본급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상당) 무원은 84%)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란 최초 육아휴직한 날로부터 기산한 육아휴직기간 3개월을 말함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시작일로부터 최대 1)

-> 기본급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아빠의 달(이름만 아빠의 달이지 엄마도 적용가능)

조건 :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지급액 :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250만원)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의 수당은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의 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지원센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5.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1)총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총 지급액에서 15퍼센트를 뺀 금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이어서 육아휴직기간 중 최소 지급액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액에서 최소 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15퍼센트는 지급하지 않음

,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 69조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 당연퇴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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