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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1년차와 9급공무원 1호봉의 급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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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1년차와 9급공무원 1호봉의 급여비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0년도 기준으로 교육공무직과 9급공무원으로 들어왔을때의

 

급여에 대해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인상에 비해서 공무원의 임금상승률은 저조해지면서

 

교육공무직의 급여와 9급공무원의 급여격차가 굉장히 좁혀지게 됩니다.

 

일단 바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 비교대상

교육공무직 : 상시직종 중 교무실무사 1년차

공무원 : 초과근무 및 특수수당을 제외한 일반적인 수당만 적용하는 91호봉(교육행정직)

 

 

2. 근무형태

급여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근무형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무실무사 : 교무실 교무행정 전반, 학교마다 주어진 업무와 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무실 행사 보조, 문서수발, 학교연락처 정리 등의 업무를 합니다.

 

공무원 : 교육행정직을 기준으로 학교 행정실에서 회계행정업무, 교육청에서는 총무, 재무, 인사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합니다. 91호봉에게만 국한된 업무는 없습니다.

 

3. 급여의 구조

 

교육공무직은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의 단체협약으로 임금이 결정됩니다. 매년 혹은 수시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는 봉급표에 따르며 그밖에 정하는 수당이 추가됩니다.

 

공무원은 교육공무직에 비해서 급여의 변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4. 지급받는 급여(2020 3월 기준)

 

1) 교육공무직(교무실무사)

기본급 : 1,823,000

급식비 : 130,000

근속수당 : 해당없음

명절휴가보전금 : 100만원

맞춤형복지 : 50만원

가족수당 : 해당자에 한함

정기상여금 : 해당없음(직전반기에 근무한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상)

 

 

2) 9급 공무원

기본급 : 1,638,600

직급보조비 : 145,000

정액급식비 : 140,000

명절휴가비 :  2회 본봉의 60% =1,966,320

정근수당 : 해당없음

맞춤형복지 : 지자체별 상이(기본40만원)

가족수당 : 해당자에 한함

 

*상여금 및 명절휴가를 수령하지 않는 첫달*

교육공무직 : 1,953,000(1,823,000+130,000)

91호봉 : 1,923,600(1,638,600+145,000+140,000)

 

5. 비교

상여가 없는 평범한 달은 교육공무직이 29,400원 높았습니다. 단순히 1달만 비교해서는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공무직이 조금 높았습니다. 공무원은 호봉제이지만 공무직은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협상이 이루지기 때문에 연차가 쌓이면 공무원의 급여가 더 높아집니다. 공무직은 연차가 쌓이면 상승하는 것은 장기근속수당과 기본급이지만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은 호봉에 의해 상승하고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준해서 상승합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원은 연간 성과상여금, 시간외정액분, 정근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91호봉기준으로 하여도 교무실무사 1년차보다는 급여가 높습니다.

 

 

5. 교육공무직 2020년 근속년수별 근속수당

근속년수

수당()

1년 이상

35,000

2년 이상

70,000

3년 이상

105,000

4년 이상

140,000

5년 이상

175,000

6년 이상

210,000

7년 이상

245,000

8년 이상

280,000

9년 이상

315,000

10년 이상

350,000

11년 이상

385,000

12년 이상

420,000

13년 이상

455,000

14년 이상

490,000

15년 이상

525,000

16년 이상

560,000

17년 이상

595,000

18년 이상

630,000

19년 이상

665,000

20년 이상

700,000

 

6. 2020년 공무원봉급표

 

*공무직 자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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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이란? 교육공무직 하는일, 교육공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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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이란? 교육공무직 하는일, 교육공무직 급여

 

교육공무직이란 말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공무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직도 근무하고 있고 주민센터, 시청, 도청 각지에서 공무직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도 공무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을 교육공무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이라 하면 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직종으로 보나, 학교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며 전산, 과학, 행정, 조리, 영양, 시설, 교무업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및 교육청이 시행하는 한시사업인력 및 특수목적 채용인력을 모두 총괄적으로 부르는 명칭이다 *출처 위키백과*

 

 

교육공무직중에 가장 많은 수는 우리가 학교다닐 때 접하던 급식실에 조리종사원입니다. 지금은 일선 초중고 학교 모두 급식을 실시하기 때문에 조리종사원의 인원이 많을 수 밖에 없겠죠.

 

 

1. 채용

채용의 경우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자체적으로 채용하거나 지역별로 채용인원을 정하여 교육청에서 공고를 내서 채용하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은 2019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공고중 일부입니다.

 

선발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해당시기에는 영양실무사, 영양사, 특수교육지도사를 채용하였고 해당 자격요건은

 

직종명

필수자격 또는 면허증

비고

1

영양사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2

영양실무사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3

특수교육지도사

고등학교 이상 학력 소지자

 

 

위와 같았습니다.

 

 

시험은 1차 소양평가로 이루어지고 인성검사50%, 직무능력검사50%

2차는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부분은 공무직의 정말 일부분입니다.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2. 종류

 

직종별로 다양한 공무직이 존재하며 크게 기본급의 유형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기본급유형

대상직종

비고

1유형

학부모지원전문가, 사서, 영양사, 영양실무사, 교육복지사, 사회복지사,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상담사, 전문상담사

 

2유형

교무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특수학교생활지도사,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실무사, 조리종사원, 과학실무사, 사무실무사, 행정실무사, 수상안전요원, 전산실무사

 

 

유형을 보면 다양하고 현재는 채용하지 않는 한시적 직종도 존재합니다.

 

또한 해당유형에는 속하지 않지만 기숙사사감, 청소원, 경비원, 취업지원관 등 많은 교육공무

직들이 존재합니다.

 

 

3. 장점

 

1) 장점은 공무원보다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채용인원도 일정하지 않고 사람도 많이 몰려서 합격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교육공무직은 결원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나 기관의 수시채용을 이용하면

간단한 서류와 면접으로 합격이 가능합니다.

 

2) 고용안정성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정년보장, 육아휴직 등 공무원에 준해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의 적용

이게 무슨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근무의 경우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야간근무와 초과근무에 가산을 적용받지만 공무원은 정해진 수당과 하루 상한선을 넘지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4. 단점

 

1) 일정하지 못한 근무환경 : 너무나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직종마다의 업무강도 차이가 심합니다. 조리종사원의 경우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육체노동비중이 높아 관절이 금방 망가지기도 합니다.

 

2) 상대적 박탈감 : 공무원들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급여나 처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기본급이 호봉에 따라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관리자 직급으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5. 급여

 

급여는 공무원처럼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작성자의 지역인 전북의 기준이다*

 

최저임금 상승과 지속적인 단체협약으로 현재 급여부분은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도 3월 기준

 

기본급 1유형

기본급 : 2,023,000

 

기본급 2유형

기본급 : 1,823,000

 

맞춤형복지비 : 50만원

 

근속수당(201910월기준)

1년 이상 34,000 ~ 20년 이상 680,000

 

명절수당

 100만원

 

정기상여금 연90만원

 

급식비 월13만원

 

그밖에 면허가산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등은 해당하는 직종과 요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6. 결론

 

육아휴직 이후에 재취업을 하거나 정년퇴직이후에 공무직을 하려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 그 중에 교육공무직은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고용과 급여의 안정성, 그리고 다양한 직종을 선택(40시간이 아니라 15시간 20시간 근무하는 직종)할 수 있어 매력적인 직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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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관 채용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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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관 채용과 급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공무직 중 취업지원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용 및 자격

보통 직업계고 특성화고에서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취업지원관을 채용합니다.

업무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상담

취업관련 행정업무

산학협력 및 현장실습 지원

입사 지원서 작성 및 면접 지도

추수지도, 후진학 지원활동

취업역량강화사업 추진 지원

기타 취업 관련 업무 등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2. 자격

아래자격은 2020년 대구시교육청에서 모집한 취업지원관(지방임기제)의 자격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12항에 따른 중등학교 2급 정교사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취업담당 부서 근무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취업관련 유관기관에서 취업지원 활동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법인 이상의 민간기업에서 인사 업무 도는 은행에서 기업 관련 여수신업무 1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에서 취업지원업무(취업지원관, 도제전담인력, 중기청 맞춤형사업 실무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해당조건은 지방임기제(9급상당)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조건들을 충족해야하며 급여도 9급 상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직의 경우 인건비 정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채용은 학교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건은 위의 지방임기제 조건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대조건 :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지도 등의 업무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

공통조건: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규정에 의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또한 취업지원관 특성상 출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출장업무 수행이 가능한자를 채용합니다.

 

 

 

3. 급여

취업지원관은 월급제로 교육공무직 기본급 2유형을 적용받습니다. 기존의 포스팅 자료에 기본급과 수당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급 1,823,000, 정액급식비 130,000

해당여부에 따라서 가족수당, 연차에 따라 근속수당이 지급되며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정기상여금 연 9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0만원이 지급 됩니다.

퇴직금은 매년 DB유형으로 적립되며 연차에 대한 보상비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공무직 취업지원관의 경우 채용자격이 까다롭지 않고 일부 지역마다 다르지만 교육공무직으로 속한 취업지원관은 고용의 안정성과 급여도 공무직과 동일하여 취업관련 경험 있는 자라면 지원해서 근무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5. [추가] 행정대체 급여

 

행정대체란 결원이 발생한 공무원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미발령으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채용합니다. 시청, 구청, 주민 센터, 교육청, 공립학교 등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라면 결원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면 정식 발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리가 있습니다.

 

급여는 정해진 기본급만 지급합니다.

기본급 : 1,795,310

명절수당과 맞춤형복지등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대체의 경우도 6개월보다는 1년 채용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면 3개월 평균임금의 퇴직금과 26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일반적인 알바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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