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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업지원관 채용과 급여

취업지원관 채용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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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관 채용과 급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공무직 중 취업지원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용 및 자격

보통 직업계고 특성화고에서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취업지원관을 채용합니다.

업무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상담

취업관련 행정업무

산학협력 및 현장실습 지원

입사 지원서 작성 및 면접 지도

추수지도, 후진학 지원활동

취업역량강화사업 추진 지원

기타 취업 관련 업무 등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2. 자격

아래자격은 2020년 대구시교육청에서 모집한 취업지원관(지방임기제)의 자격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12항에 따른 중등학교 2급 정교사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취업담당 부서 근무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취업관련 유관기관에서 취업지원 활동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법인 이상의 민간기업에서 인사 업무 도는 은행에서 기업 관련 여수신업무 1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에서 취업지원업무(취업지원관, 도제전담인력, 중기청 맞춤형사업 실무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해당조건은 지방임기제(9급상당)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조건들을 충족해야하며 급여도 9급 상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직의 경우 인건비 정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채용은 학교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건은 위의 지방임기제 조건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대조건 :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지도 등의 업무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

공통조건: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법 31조의 규정에 의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또한 취업지원관 특성상 출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출장업무 수행이 가능한자를 채용합니다.

 

 

 

3. 급여

취업지원관은 월급제로 교육공무직 기본급 2유형을 적용받습니다. 기존의 포스팅 자료에 기본급과 수당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급 1,823,000, 정액급식비 130,000

해당여부에 따라서 가족수당, 연차에 따라 근속수당이 지급되며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정기상여금 연 9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0만원이 지급 됩니다.

퇴직금은 매년 DB유형으로 적립되며 연차에 대한 보상비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공무직 취업지원관의 경우 채용자격이 까다롭지 않고 일부 지역마다 다르지만 교육공무직으로 속한 취업지원관은 고용의 안정성과 급여도 공무직과 동일하여 취업관련 경험 있는 자라면 지원해서 근무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5. [추가] 행정대체 급여

 

행정대체란 결원이 발생한 공무원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미발령으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채용합니다. 시청, 구청, 주민 센터, 교육청, 공립학교 등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라면 결원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면 정식 발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리가 있습니다.

 

급여는 정해진 기본급만 지급합니다.

기본급 : 1,795,310

명절수당과 맞춤형복지등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대체의 경우도 6개월보다는 1년 채용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면 3개월 평균임금의 퇴직금과 26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일반적인 알바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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