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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DC, DB, IRP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무원,급여,4대보험,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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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DC, DB, IRP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은 동일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퇴직금제도는 기업이 부실한 경우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지급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 사업장은 퇴직금을 매년 적립하면서 부담을 나눌수 있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아닌 은행에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2019년에는 10~3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는 모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2. 구분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정의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퇴직금과 동일,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

수령방법

일시금 또는

연금(55세이상, 가입기간 10년이상)

비용부담 수준

평균임금X30일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적립금운용

사용자

가입자(근로자)

운용방식

퇴직금 추계액 또는 연금수리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연1회 이상 납입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연1회이상 정기적 납입

퇴직연금수수료 부담주체

사용자

사용자

(, 가입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은 가입자부담)

중간정산가능여부

불가

가능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담보대출(적립금의 50%)가능

담보대출(적립금의50%)

중도인출가능

 

- DB(확정급여형)은 쉽게 말해 나중에 받을 돈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퇴직금 계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퇴직직전의 3개월의 평균급여로 결정됩니다. 운용의 주체는 사용자로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고 퇴직 시 지급하고 퇴직직전의 급여로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안정적인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DC(확정기여형)은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서 사용자명의의 퇴직연금계좌로 직접 넣어주고 근로자가 운영하고 근로자가 책임을 집니다. 자산운용에 자신이 있어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운용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면 DC가 유리하며 신경 쓰기 싫으면 DB가 좋겠죠.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DB(확정급여형)으로 사용자가 적립 중이던 퇴직금을 개인에게 지급할 때 반드시 본인 명의의 IRP계좌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본인이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수령할 건지는 선택하게 됩니다.

 

 

3. 과세이연에 대해서

과세이연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쉽게 말해서 세금을 나중에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발생하는 퇴직소득세(근무연차마다 다름)가 발생하지만 IRP로 운용을 한다면 인출하기 전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율에 따라(3.3~5.5%)과세가 됩니다. 또한 은퇴자들은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가 된 후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까 걱정인데요. IPR로 운용한다면 인출하기 전까지는 이자와 배당 같은 운용 수익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것처럼 건강보험료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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