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끌이나마 도움이 되는 블로그

'공무원수당'에 해당되는 글 1건

  1. 공무원 수당관련 Q&A 모음

공무원 수당관련 Q&A 모음

공무원,급여,4대보험,회계업무
728x90
반응형

공무원 수당관련 Q&A 모음

 

 

<정근수당>

 

1.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육아휴직자가 정근수당 대상인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되는지?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은 11(또는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 1일부터 12 31일까지의(또는 1 1일부터 6 31)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임

 

-> 육아휴직자로 육아후직수당을 받고 있는 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육아휴직수당은 수당의 한 종류로 봉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사례의 경우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근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규정 ]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 질병휴직중인 자(2016.5~11.31일까지) 2016.7, 2017. 1월 정근 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 2016.5~ 11.31일까지 질병휴직중인 자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일 2016.7, 2017 1월에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일부)되며 지급대상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 해당하여 정근수당 지급이 가능함

 

-> 다만, 질병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질병휴직 월매월에 대하여 1/6씩 감하여 지급함

 

정근수당 지급액 = 정근수당 액 X (실제근무한기간/6개월)

 

 

3. 셋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2)한 공무원이 16.6.1.자로 복직시, 2016.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셋째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전 기간(3년 이내)을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도 포함하므로 셋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한 자에 대한 2016 7월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함.

 

 

4. 토요일 및 공휴일로 인해 육아휴직 복직을 12.3일에 한 경우 다음해 1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 12.3일에 복지한 경우,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정근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12.1~2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이었다고해서 지급여부가 변경되지 않음

 

 

 

<가족수당>

 

1.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오던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 되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 수령여부?

 

-> 가족수당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위 사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은 지방에, 본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명확하고 해당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불가.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수당을 받아오던 공무원의 부모가 요양의 필요로 인해 요양병원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으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3.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 구성하여 등제되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주소는 같으나 세대가 다르므로 가족수당 지급하지 않음.

 

 

4. 공무원의 4명의(배우자, , , 자녀1) 가족수당을 지급받던 중 배우자의 어머니가 55세에 도달한 경우 배우자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여부는?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 4명을 초과하여도 지급함.

 

이 경우에는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이 4명이하므로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함.

 

 

5. 부부가 부부공무원이고 자녀 1명을 양육할 경우, 본인은 배우자 수당을,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수당을 나누어 지급 받을 수 있는지?

-> 부부가 부부공무원인 때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본인과 배우자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각 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인 본인이 배우자 수당을 배우자는 자녀수당을 지급받는 등과 같이 가족수당을 나누어 지급받는 형태는 인정치 아니함.

 

 

<초과근무수당>

 

1. 외출 또는 반일연가 사용시 초과근무 실적시간 인정여부는?

->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가 인정됨.

 

2. 외출 또는 반일연가 사용일이 정액시간 지급을 위한 출근일수에 포함 되는지?

->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시간외 근무 등을 통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되나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액시간 지급을 위한 출근일수로 인정하지 않음.

 

 

3. 휴일에 교육 및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경우 시간외 근무 인정여부는?

-> 초과근무수당과 고나련하여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교육참석 및 기관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음

 

 

4.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이 중복지급이 되는지 여부?

1) 교사가 학생 인솔을 하기 위해 출장을 가서 출장을 달고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2) 학생 인솔은 아니지만 담당교사 협조를 위해 출장을 달고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국내 출장 중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교원의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가능(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교원, 주말 체육특기자 등 전국규모대회 등의 학생인솔 담당교원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중복지급가능

 

불가능한 경우

-> 교직원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연수 참가, 문화공연

->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보이스카웃, 문화유적지답사, 전국체전참관, 각종 연수 등에 학생인솔 등

 

 

 

 

 

 

<추가>

 

1. 원소속의 학생수가 1명인 학급담임인 교사,  1명의 학생의 사망으로 인하여 학급담임역할을 할 수 없어 타기관으로 겸임발령난 경우 교직수당 가산금4(담임수당)의 지급여부(학생은 없지만 학급은 유지중)

 

담임수당은 담임업무를 맡고 있는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현재 원소속학교의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담임교사역할을 할 수 없어 타학교에 전담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담임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움.

 

 

2. 조퇴 후 시간외 초과근무의 가능여부?

 

공무원 보수지침에 지각, 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라고 나와있다.

 

그렇다면 조퇴 혹은 병조퇴 이후 시간외초과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관련복무예규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근무상황은 지각, 조퇴, 외출, 퇴근, 결근이 있으며, 이와 함께 휴가(공가, 병가, 연가, 특별휴가)가 있다. 초과근무가 가능한 근무상황 및 휴가는 출근의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조퇴 전일연가, 오후반일연가 등과 같이 출근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간 이후부터는 초과근무가 가능하지 않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