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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모든 주식에 양도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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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모든 주식에 양도소득세 부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15일에 뉴스에서 증권세재 개편안과 관련한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양도차익이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순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을 3억원에 사서 4억원에 매도하였다면 양도차익은 1억원이 됩니다.

 

양도는 증여랑 구분되는 개념으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됩니다.

 

 

현행과 차이점?

 

현재 주식은 지분율1%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 소액주주들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나 소액주주를 불문하고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대주주의 경우 양도차익 3억원이하에 대해서는 차익의 20%, 양도차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익의 25%의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에 후속 발표를 통하여 세율과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겠지만 우선 내년에는 3억원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으며 2023년에는 3억원 미만의 투자자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부는 투자자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행 0.25%의 증권거래를 단계적 내려 없애고 양도세 범위를 확장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분명한 증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증권거래세보다 주식양도소득세를 모든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에 부과한다면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이며 국내주식투자금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 또한 양도소득세의 범위와 세율이 명확히 나온다면 미국주식의 비중을 더 늘릴 생각입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주식에 투자할 경우 연단위로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동일연도가 양도차익으로 250만원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22%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 3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50만원이 실제 신고 금액이 되고 세액은 110,000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비용 없음 가정)

 

 

 

앞으로의 상황

 

세재개편이 본격화되면서 주식양도소득세의 부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관건은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이 얼마인가 입니다. 현재 해외주식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본공제 금액이 250만원입니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발의한 안에서는 주식,파생,채권을 합쳐 250만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은 파생결합증권까지 합쳐 총 1,000만원의 기본공제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의 세율을 처음부터 적용하지 말고 단계적 인상인 탄력세율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은 20%의 세율적용이 파생상품과 해외주식의 형평성에 맞추어 적용되겠지만 초기에는 4~5%에서 단계적으로 상승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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