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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간제 교사 성과급 금액은 얼마일까?

공무원,급여,4대보험,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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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교사 성과급은 얼마나 받을까? 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의 결원 대체 혹은 정원외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교원자격증이 있는 자에 한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하여 일정기간 교사와 동일한 근무를 합니다. 비록 계약기간은 6개월, 1년 등으로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급여는 교원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그럼 2020년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지급방법

1) 지급대상: 평가 대상 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

2) 지급기준액 : 2,455,300(2019년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5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3) 지급기준일 : 2020.2.29.

4) 평가대상기간 : 2019.3.1.~2020.2.29.

5) 평가등급 : 3등급 (S,A,B)

 

 

2. 주요내용

- 기본방침은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동일한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개인성과급을 지급합니다.

 

- 지급제외자 : 본인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중도계약 해지하여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자

 

실제근무 한 기간 :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대상과 금액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그 급액에 대해서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평가등급별로 금액을 정합니다. 모두 일괄적으로 기준금액인 2,455,300원을 지급하는 것이아니라 학교장이 정하는 차등지급률에 따라서 등급별 금액이 달라집니다.


3. 차등지급률 및 평가등급

 

1) 차등지급률 : 50%100% 중에서 단위기관(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선택

2) 평가등급 : 3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배정비율은 아래표를 보겠습니다.

평가등급

S

A

B

인원배정비율

30%

40%

30%

등급별 지급률

70%

50%

35%

 

동일학교 내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지만 평가 대상자가 2인 이하이면 인원 분포에 관계없이 절대평가 가능합니다.

 

 

4. 평가방법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얼마 받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 지급금액의 결정

 

지급급액은 이전에도 말했듯 동일학교에서 2개월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근무 일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 지급액의 계산 방법 : 해당 등급 지급액x(정상근무월수/12) + 해당 등급 1개월 지급액x(계약시작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해당등급 1개월 지급액x(계약종료 월의 근무일수/해당월의 일수)

 

글자로만 봐서는 도저히 얼마를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보기

<지급금액 계산방법 예시>

 

기간제교사가 2019.3.11. ~ 6.7.까지 계약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 1단계 : 지급대상여부 2개월이상 근무하였으므료 해당함.

-> 2단계 : 지급금액계산

· 차등지급률 50%인 학교에서 성과급 등급이 A라고 할 때

· 1개월 해당금액 : 2,419,560/12개월 = 201,630

· 정상근무 2개월(4,5) 지급액 : 201,630x2개월 = 403,260

· 계약시작 월(3) 지급액 : 201,630x21x2개월 = 403,260

· 계약종료 월(6) 지급액 : 201,630x7/30= 47,040

--> 총지급액 : 586,880

6. 지급시기

 

지급금액만큼 지급시기 또한 중요합니다. 성과평과 결과에 대한 통보가 3월초이므로 3월 말이나 4월초에 지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7. 차등지급률에 따른 1인당 지급금액

-> 차등지급률은 학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지급률에 따른 등급별 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등지급률

지급기준금액

균등지급액

차등지급액

총 지급액

S-B

S

A

B

S(+)

A(+)

B(+)

50%

2,455,300

1,277,660

1,668,670

1,191,900

834,330

2,896,330

2,419,560

2,061,990

834,340

60%

2,455,300

982,130

2,002,400

1,430,280

1,001,200

2,987,530

2,412,410

1,983,330

1,001,200

70%

2,455,300

736,590

2,336,130

1,668,670

1,168,060

3,072,720

2,405,260

1,904,650

1,168,070

80%

2,455,300

491,060

2,669,870

1,907,050

1,334,930

3,160,930

2,398,110

1,825,990

1,334,940

90%

2,455,300

245,530

3,003,600

2,145,430

1,501,800

3,249,130

2,390,960

1,747,330

1,501,800

100%

2,455,300

0

3,337,340

2,383,810

1,668,670

3,337,340

2,383,810

1,668,670

1,66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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