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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항공 1조 유상증자, 유상증자 절차
  2. 알아두면 좋은 주식관련용어

대한항공 1조 유상증자, 유상증자 절차

주식,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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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조 유상증자, 유상증자 절차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된 대한항공 1조원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재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51주년 창사 이래 첫1조 규모의 유상증자

국적 1위 항공사 대한항공이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1등 국적 항공사이지만 이번 코로나19사태를 피해갈 수가 없었고 최근 1분기 실적발표에서도 예상대로 적자를 기록하여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1분기 영업실적이 566억 원의 손실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2384)에 비해 적자 전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장기적인 코로나19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확보가 중요하고 정부의 기간산업 안정자금 12천억 규모의 차입실행 방안과 더불어 총 22천억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진칼의 자금조달방법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이며 경영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상증자에 참여해야합니다. 한진칼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은 29.96%,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위해서는 약 3천억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금조달을 어디서 어떻게 할까요?

현재 한진칼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400억정도에 불과합니다. 한진칼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3자 연합이 최근에 지분율을 42.79%까지 끌어올려 한진칼의 유상증자보다는 한진칼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동원할 확률이 높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항공의 자구노력

지난달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원은 월 급여의 최대 50%를 반납하기로 하였고 직원의 70%가량은 지난 16일부터 1015일까지 6개월간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본 확충을 위해 서울종로구 송현동 부지, 왕산레저개발지분 등 회사 소유의 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재편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유상증자공시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

79,365,079

기타주식 ()

-

2. 1주당 액면가액 ()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 ()

94,844,634

기타주식 ()

1,110,794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

-

영업양수자금 ()

-

운영자금 ()

-

채무상환자금 ()

999,999,995,4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기타자금 ()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

-

기타주식 ()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

12,600

확정예정일

20200706

기타주식 ()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00608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0.6616831357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200709

종료일

20200709

구주주

시작일

20200709

종료일

20200710

12. 납입일

20200717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0101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00729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51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

6

불참 ()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유상증자의 과정

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유상증자 대금을 입금시켜두면 신주 상장일에 신주가 해당계좌로 입고됩니다. 유상증자 전에 유상증자 대상 주주들을 대상으로 신주인수권이 나오고 보편적으로 1주일정도 거래가 가능하며 이 때 유상증자를 받지 않으려면 신주인수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면 자동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얻고 신주가 입고됩니다. 만약 신주 인수권을 새롭게 산 사람이라면 유상증자 대상이 되므로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락의 발생

기존 주식용어에 대한 포스팅에서 나온 권리락이라는 개념은 증자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입니다.

https://letsrichbooja.tistory.com/37

 

기업이 자금 확충을 위해서 신주를 발행하면 이를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주주배정방식이라고 합니다.

일반공모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에는 권리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면서 기존 주식가격보다 할인율을 적용하고 저렴한 가격에 새로운 주식매수기회를 제공받으면서 권리락이 발생합니다.

 

그전에 증자기준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78일이 기준일 이라면 이날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증자권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은 D+2일 결제로 당일 매수해도 바로 체결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일이 8일이면 6일날 매수를 해야 8일에 결제가 되어 증자참여의 권리가 생깁니다.

 

만약 7일날 매수한다면 결제가 9일에 이루어져 증자권리가 없게 되어 이를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권리락일에 전일 종가기준으로해서 가격을 하락조정합니다.

 

이는 신주를 할인적용되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받을 권리를 가지는 대신 증자를 받지 못한 투자자에게는 가격적 할인을 적용시켜 형평성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권리락이후

권리락 이후에는 청약일날 배정받은 수량*유상증자 가격을 증권 계좌에 입금해야 증자를 받게 되며 그 뒤로는 청약일 이후 증권사에서 대행하여 증자가격을 차후 주식으로 입고합니다.

 

문제는 유증권리는 받고 유증포기를 한다면 권리락 하락시 손실을 그대로 감수하여야하며 다만 해당 주식이 더 하락할 경우 기준 주식과 유증주식까지 손실이 커질 수 있어 주가의 하락이 예상된다면 유증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의 자금확충과 신규사업투자 및 자본의 건전성을 가지는 기회가 되고 투자자입장에서는 현재가격보다 저렴하게 신주를 인수하려 주식수를 증가시켜 추가상승시 시세이익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권주는 어떻게?

유상증자 시 신규로 발행한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신주인수권자가 신청하지 않아 남아 있는 신주를 실권주라고 합니다. , 기존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면 실권주가 발생합니다. 3자 또는 일반공모로 실권주를 매각하는데 상장사가 우선적으로 주주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증권회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청약을 받습니다.

 

실권주는 할인해서 발행되기 때문에 장내에서 직접 주식을 사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으며 실권주 발행가는 일정기간 시가의 가중평균 가격보다 최고 10~30% 저렴합니다.

 

 

실권주 공모예시

예시 ) 아이티엑스시큐리티 실권주 청약공모

 

 

아이티엑스시큐리티

주주배정후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안내 공고

 

아이티엑스시큐리티의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니 투자설명서를 검토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상호 : 주식회사 아이티엑스시큐리티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

3.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7,894,296

4. 1주의 액면가액 : 500

5. 일반공모에 대한 사항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 일반공모 모집주식수 : 75,293

3) 주식의 청약단위 : 최소청약 단위를 10주로 하여

10주 초과 100주 이하는 10주 단위

100주 초과 1,000주 이하는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는 2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는 5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는 1,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5,000주 단위 10주 초과~100주 이하 10

4)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1주당 5,010)

5) 청약증거금 대체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배정된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

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6) 청약방법 :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처인 하나대투증권

.지점에 청약합니다.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

여야 합니다.

 

청약자는 1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기구 포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1인당 청약(배정)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7) 청약취급처 : 하나대투증권. 지점

 

8) 배정방법

 

1인당 청약한도는 총 공모주식 범위 내에 한정합니다.

 

공모주식수는 일반청약자(기타청약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주관회사""청약물량"("주관회사" 의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주관회사" 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관회사" "총청약물량"("주관회사" 에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주관회사" 의 청약자에 배정합니다.

 

"주관회사" "총청약물량""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주관회사"

 

청약자에 5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

 

보다 많은 경우에는 하나대투증권()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9) 청약결과 배정공고 및 초과청약 환불금 통지 :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

 

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20130910일 하나대투증권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10) 청약금 환불일 : 20130910

 

11) 주금납입일 : 20130910

 

12) 주권교부예정일 : 20130923

 

13) 주권상장예정일 : 20130924

 

14)배당기산일 : 201311

 

 

 

6.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에 공시된 공시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문의처 : ()아이티엑스시큐리티 02-2082-8550

 

하나대투증권.지점 1588-3111

 

 

 

 

본 주식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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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주식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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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주식관련용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을 막 입문하셨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궁금해봤을 주식에서 나오는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1. 증자와 감자

 

1) 증자

증자는 자본을 늘린다는 말로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 발행하는 신주(새로운 주식)를 기존 주주들이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무상으로 주는 무상증자로 나누어집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와 함께 회사의 자산도 늘어나지만 무상증자는 주식 수만 늘어나고 자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유상증자의 장점: 기업입장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아 하는 부담 없이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 주식은 자본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사업 투자할 때 이점이 있으며 자본금은 안정성을 담보하는 지표로 기업신용도를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단점 :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하는 기억들이 부진한 실적을 증사로 보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증자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다반수입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 :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3자를 신주의 인수자로 정해고 실시하는 유상증자입니다. 구주주 대상 유상증자처럼 자본금, 자기자본, 발행주식수가 증가하지만 신주인수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2) 감자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減資)라고 합니다.

감자또한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나누어지며 유상감자는 감소된 주식의 금액을 주주에게 환급해 주는 실질적인 감자이며, 무상감자는 주금액을 주주에게 주지 아니하고 주주의 손실부담을 주는 감자입니다.

 

2. 권리락과 배당락, 권배락

 

넓은 의미에서의 증자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증자나 배당을 할 때 일정한 날을 정해서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때 주식이 기준일 넘을 때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신주의 배정권리가 없어진 것을 권리락이며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은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권배락은 권리락과 배당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증자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권리락의 가격 : 증가기준일 다음날 해당 기업이 내준 증자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것을 감안해 결정된 주식가격입니다. 가격은 전일 종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며 상승장세에서는 통상적으로 권리락으로 하락한 주가가 곧바로 그전 시가로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보유했었던 종근당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20191227일에 무상증자로 인하려 권배락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준가격 93,100)

 

 

1226일 기준 종가 97,700원이며

 

1227일 전일비 900원 상승이라면 98,600원이겠지만 기준가격이 93,100원이었기 때문에 종가 94,000원입니다.

 

 

3. 보통주와 우선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주식은 보통주입니다. 기업이 발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주식을 말하며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주주총회를 통해 부분적으로 경영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주식이름 뒤에 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일반적으로 배당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우선주인 삼성전자우

 

우선주의 특징

1) 의결권이 없다.

가장 큰 차이점은 회사의 의사결정권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 및 투표의 권한이 없습니다.

 

2) 추가배당금

배당금은 기업의 이익을 일부 분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다수의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1~2%의 추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3) 유통물량의 차이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서 유통물량이 적습니다. 보통주에 비해서 우선주는 시가총액이 적고 유통물량수도 적습니다. 도한 기업의 호재와 악재에 빠르게 반응하면 등락폭이 보통주보다 클 수 있습니다.

 

보통주

의결권

배당금

 

우선주

기본배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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